충무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충무초등학교계약상대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학습준비물 구매계약에 적용됩니다. 아래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 특수조건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47호, 2018. 12. 0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 유의사항

가. 본 견적 제출 전에 학습준비물 구입목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학습준비물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견적 제하여야 한다. 만일 임의로 물건을 납품하여 각 담당교사가 원하지 않는 물건이 납품 했을 시 교사가 요구한 물품으로 100%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명시된 일부물품 제조사 및 규격, 인터넷 사이트를 반드시 참조한다.)

나. 본 물품은 계약 후 납기일까지 물품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하고 납품 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상당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물품은 초등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용으로 최상의 상품으로 해야 한다.

라. 물품 납품시에는 학습준비물 담당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마.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 로 한다.

바.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충무초등학교에서 지정해 준 아래의 장소(각 반별 포장 교실앞 납품 - 납품전 장소 협의)에 납품한다.

사. 계약 체결 시 학습준비물 각각의 단가 및 총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물품이 품절되거나 단종되어 납품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산 처리하거나 학교장이 새로 추가 요구한 물품을 시중가격에 투찰율(또는 낙찰율)을 적용한 단가로 납품할 수 있다.

2. 해약조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나.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 또는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본 특수조건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