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준비물구매계약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온양천도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매계약에 의한 효율적인 학습준비물구입에 목적을 둔다. 계약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준하여 학습준비물을 납품하고 다음의 특수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구매물품은 별첨 “2019학년도 1학기 학습준비물 구입 목록으로 한다.

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학습준비물 구입내역의 규격을 참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학습준비물 담당교사에게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

나. 본 입찰물품은 계약 후 20일 이내(휴일포함)에 물품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명시된 규격(ex. 물품 내역에 제조사가 명시되어 있을 시에는 그 제품으로 납품한다)으로 하되 전 물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한 최상의 상품으로 한다. 미달사양의 물품이 납품되거나 각 담당교사가 원하지 않는 물건 또는 불합격 물품(파손, 규격미달, 품질저하 등)이 있을 시에는 교사가 요구한 물품으로 즉시 100% 반품 및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 납품 기일 이후 납품 시 시일에 따라 지연배상금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한다.

- 단, 기존 배송된 물품에 대해 변경을 요청하였거나, 납기일 기준으로 품절 또는

절판된 물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물품 목록에 적혀 있는 구입처를 참고하여 해당물품과 동일 물품납품을 납품한다.

다. 물품 납품 시에는 각 학년반 담당교사 또는 학습준비물 담당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 물품을 나눠서 납품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납품하기 전일 학교에 연락을 하여 학습준비물 담당자가 최종 확인(일시에 납품할 때는 납품일 전에 연락요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종 검수 확인서를 행정실에 제출한 후 대금을 청구한다.

마.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 물품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바. 납품 검수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온양천도초등학교에서 지정해 준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목록에 있는 학년반별로 분리하여 포장 납품한다.

- 각 학년 및 반별로 별도 포장을 하여 각학년 1반으로 납품한다.

- 공통물품의 경우 교수학습도움방으로 납품한다.

사. 계약 체결 시 각 학년별 물품 단가 및 총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따른 별도의 현장 설명은 실시하지 않는다.

나.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우리 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