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
('22.3.1.부터 적용)
구분 | 연령 | 생년월일 | 지원액(원/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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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 | 사립유치원 | 어린이집 | |||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
만5세 | 2016.1.1.∼2016.12.31. | 100,000 | 280,000 | 280,000 |
만4세 | 2017.1.1.∼2017.12.31. | ||||
만3세 | 2018.1.1.∼2019.02.28. | ||||
방과후 과정비 | 만3∼5세 | 2016.1.1.∼2019.02.28. | 50,000 | 70,000 | 70,000 |
’22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35호, ’21.12.30.)
지원신청, 지급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구분 |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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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음
담당부서 : 교육과 유아교육지원팀담당자 : 유아학비담당 연락처 : 041-539-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