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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지원

추진배경, 목적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실현하고자, 유아교육 분야의 교육비 지원 실시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적용함에 따라, 보호자의 소득수준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지원

('22.3.1.부터 적용)

2021년 유아학비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2021년 3월부터 적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연령 생년월일 지원액(원/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만5세 2016.1.1.∼2016.12.31. 100,000 280,000 280,000
만4세 2017.1.1.∼2017.12.31.
만3세 2018.1.1.∼2019.02.28.
방과후 과정비 만3∼5세 2016.1.1.∼2019.02.28. 50,000 70,000 70,000

’22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1-35호, ’21.12.30.)

 

지원신청, 지급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로서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해당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지원신청, 지급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유아학비 지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을 별도로 하지 않음

담당부서 : 교육과 유아교육지원팀담당자 : 유아학비담당 연락처 : 041-53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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