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안내

1. 배 경

󰏚연지정기부금단체(이하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하고, 결과를 국세청 통보

󰏚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명단공개

2. 관련근거

󰏚 법인세법제24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 ]

󰏚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

3. 점검개요

󰏚 점검기간

(기부금단체) 2021. 4. 30.(금)까지 자체 점검 지역교육지원청 보고

(지역교육지원청) 2021. 7. 30.(금)까지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 점검 점검결과 국세청(관할 세무서) 통보

󰏚 점검대상: 당연지정기부금단체 10개 법인 [2018. 2. 13.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

󰏚 점검대상연도: 2020사업연도

4. 점검 세부계획

󰏚 점검절차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지역교육지원청

국세청 (세무서)

의무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의무이행 점검

및 결과 통보

의무이행

점검결과 확인

당연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 후 지역교육지원청에 4. 30.(금)까지 보고

주무관청(지역교육지원청)

기부금단체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기부금단체에 보고 요구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 받은 경우 기부금단체의 자체 점검결를, 기부금단체가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보고 사실을,

점검결과보고서(붙임 서식 참조)에 기재하여 7. 30.(금)까지 국세청 홈텍스 전자제출

󰏚 당연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사항

1

수입을 공익사업과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사용

2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

3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

4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5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6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

7

결산서류 등을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할 것

8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총자산가액 100억 이상인 법인)

󰏚 점검요령

기부금단체에서는 붙임 서식(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따라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한 후, 결과를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

(증빙자료 첨부보고) 정관, 해당연도 결산서,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본,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 화면 캡쳐(기부금 공개 자료 및 결산서류 공시 여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증빙자료(공문 등), 외부 회계감사 실시 증빙자료

점검결과 4. 30.(금)까지 보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기부금단체가 보고한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서식(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표기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는 점검결과에 대하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전자제

국세청 홈텍스 전자제출 매뉴얼 참조

(기부금 공개 안내) 기부금단체가 점검 대상기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개하도록 적극 안내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한내(2021. 4. 30.) 성실하게 공개하는 경우 의무이행으로 간주

󰏚 항목별 세부 점검요령

구분

항목별 세부 점검요령

공익활동

기부금단체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정관 상 목적사업에 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관과 결산서를 통하여 확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지 여부 확인

기부금 공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텍스에 기부금 모금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공개하였는지 여부 확인

-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개설 여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을 경우 공개 여부 확인(홈페이지 화면 캡쳐)

- 국세청 홈텍스 화면 캡쳐 확인

[홈텍스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 공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열람하기)]

실적이 없어도 실적 없음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기한 후에라도 점검기간 내(2021. 4. 30.) 성실하게 공개한 경우 의무이행 간주

실적이 없어도 실적 없음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기한 후에라도 점검기간 내(2021. 4. 30.) 성실하게 공개한 경우 지정취소 등 제외 가능

선거운동 금지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확인 요청

고유목적사업

기부금단체가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는 결산서류 등을 바탕으로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 여부 확인

- 수익용 자산(예ㆍ적금, 부동산 등) 취득,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인건비, 임차료 등 관리비용도 세법상 직접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범위에 포함됨

전용계좌 사용

기부금단체가 제출한 공익법인 전용계좌 사본 등을 통해 공익법인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였는지 여부 확인

결산서류 공시

기부금단체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였는지 여부 확인(단, 공시기한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공시기한 2021. 5. 3. 이후 확인)

- 기부금단체 홈페이지 개설 여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을 경우 공개 여부 확인(홈페이지 화면 캡쳐)

- 국세청 홈텍스 화면 캡쳐 확인

[홈텍스 세금종류별 서비스 공익법인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열람하기)]

외부회계감사

기부금단체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사본 등을 통해 외부회계 감사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붙임 1]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소재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의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다-1.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을 것

다-2.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위 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은 지정연도의 1월1일부터 6년간만 공익법인 등에 해당됩니다.

-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하는 분부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3. ⑦의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만 해당합니다. 다만, 의 검토 항목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익법인등도 해당됩니다(실제운영상 수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4. ⑧ 검토 항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바목(마목 제외)의 공익법인등이 해당합니다.

5. ⑩의무이행 여부란은 공익법인등이 작성하며,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

[붙임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 기본사항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기부단체 구분

전자우편주소

사업연도

전화번호

기부금단체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단체의 직인) []

210mm×297mm[백상지 80g/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