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응 안내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가이드라인발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관리체계 구성) 학원은 비상대책 대응상황으로 업무를 전환하고, 학원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담당직원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직원 지정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협조체계 유지) 학원 관리자와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심환자, 확진자 발생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대응

*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학원 소관부서) - 관내 보건소 및 인근 선별진료소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등원·출근 및 이용 제한)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및 국내유행지역 방문력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

다음과 같은 학생 및 강사·직원은 등원 또는 출근을 중단시킬 것

(발열·호흡기 증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 및 강사·직원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및 출근을 중단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유증상자]

1. 등원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해외여행력 등) 해외여행 또는 국내유행지역 방문력 있는 학생 및 강사·직원은 2주간 등원 및 출근 중단(해외 모든 국가, 대구경북 등)

(접촉자 격리) 확진환자와 접촉자(감염의사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 14일간 등원·출근 금지

(불이익 조치 주의) 학원 관리자는 상기 ①,②,③ 조건에 해당하는 강사·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업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도록 주의

※ (예시) 강사·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학생 : 등원 중단 시 환불 등

(사전안내 및 관리) 학원 관리자는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및 강사·직원에 대하여 등원 및 출근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

(이용제한 고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등*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됨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최근 2주 사이 해외 모든 국가 및 국내 유행지역(대구경북 등)을 방문(거주)한 경우

(격리공간 확보)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학원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감염의심자 발견시 조치

(즉시 신고) 학원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조치

*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 연락 후 지시에 따라 조치

(격리공간 대기)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씌우고,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를 착용한 후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보건소로 이동)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하고,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학원차량 이동

(소독 실시)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환자가 사용한 시설에 대해 전문방역소독 실시

(등원 및 출근 중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원 및 출근을 중지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원·출근 중지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원 및 출근 중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 음성이면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나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14일간 등원·출근 중지

(확진환자의 무증상 접촉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원 및 출근 중지

4. 학원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보고) 보건당국으로부터 학원 내 학생 및 강사·직원, 학부모 기타 방문자 등에 대해 확진자 발생통지 받으면 학원 관리자는 즉시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정보제공 및 통보) 보건당국이 학생 및 강사·직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협조하고, 학생·학부모, 강사·직원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

(접촉자 조치) 감염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수강생 및 강사·직원 등에게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시설 이용 제한)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학원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이용제한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