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응 안내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발췌)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관리체계 구성) 학원은 비상대책 대응상황으로 업무를 전환하고, 학원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담당직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ㅇ (협조체계 유지) 학원 관리자와 유관기관*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의심환자, 확진자 발생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대응
*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학원 소관부서) - 관내 보건소 및 인근 선별진료소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ㅇ (등원·출근 및 이용 제한)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및 국내유행지역 방문력 있는 경우 출입을 제한
□ 다음과 같은 학생 및 강사·직원은 등원 또는 출근을 중단시킬 것
ㅇ (발열·호흡기 증상) ①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학생 및 강사·직원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원 및 출근을 중단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으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원이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ㅇ (해외여행력 등) ②해외여행 또는 국내유행지역 방문력이 있는 학생 및 강사·직원은 2주간 등원 및 출근 중단(해외 모든 국가, 대구․경북 등)
ㅇ (접촉자 격리) ③확진환자와 접촉자(감염의사자)는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소 14일간 등원·출근 금지
ㅇ (불이익 조치 주의) 학원 관리자는 상기 ①,②,③ 조건에 해당하는 강사·직원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업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강사·직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학생 : 등원 중단 시 환불 등
ㅇ (사전안내 및 관리) 학원 관리자는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생 및 강사·직원에 대하여 등원 및 출근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리할 것
ㅇ (이용제한 고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등*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됨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최근 2주 사이 해외 모든 국가 및 국내 유행지역(대구․경북 등)을 방문(거주)한 경우
ㅇ (격리공간 확보)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학원 내 격리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감염의심자 발견시 조치
ㅇ (즉시 신고) 학원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조치
*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 연락 후 지시에 따라 조치
ㅇ (격리공간 대기)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는 마스크를 씌우고,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를 착용한 후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ㅇ (보건소로 이동)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진료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로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하고,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학원차량 이동
ㅇ (소독 실시)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환자가 사용한 시설에 대해 전문방역소독 실시
ㅇ (등원 및 출근 중지) 의심환자가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경우 등원 및 출근을 중지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원·출근 중지
※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원 및 출근 중지
※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결과 음성이면 14일 이내 해외여행력이나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면 14일간 등원·출근 중지
ㅇ (확진환자의 무증상 접촉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14일간 등원 및 출근 중지
4. 학원 내 확진자 발생 시
ㅇ (즉시 보고) 보건당국으로부터 학원 내 학생 및 강사·직원, 학부모 및 기타 방문자 등에 대해 확진자 발생을 통지 받으면 학원 관리자는 즉시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에 보고
ㅇ (정보제공 및 통보) 보건당국이 학생 및 강사·직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즉시 협조하고, 학생·학부모, 강사·직원에게 확진자 발생 사실을 통보
ㅇ (접촉자 조치) 감염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수강생 및 강사·직원 등에게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ㅇ (시설 이용 제한)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에 따른 일시적 시설이용 제한 조치
※ 학원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이용제한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이용제한 등의 기간은 이용제한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