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배방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안)

2016학년도 배방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22일

배방초등학교장(관인생략)

1. 위촉예정 직명 및 인원

가. 위촉예정 직명 : 배움터지킴이

나. 위촉예정 인원 : 1명

2. 응시자격

가. 학생보호인력 자격은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퇴직교도관,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 상담전문가 등을 위촉한다.

나. 위에 해당하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고령자(55세) 혹은 지역사회자원을 위촉한다.

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에서 제외한다.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4.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5.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라. 선발 기준 :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55세 이상 고령자 위촉(채용)시 심신이 건강한 자를 선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 제3호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가 아닌 자

3. 근로조건 및 채용 기간

가. 근무형태 : 자원봉사위촉직

나. 채용기간 : 2016.5.1.~2017.2.28

다. 근무일 : 월금 (공휴일, 재량휴업일 제외)

라. 활동시간 : 주 15시간 미만, 격월 시간대 교체 근무(오전(8:10-11:10), 오후(11:30-14:30))

마. 보수 : 1일 25,000원

4. 활동내용

자원봉사활동 학생보호인력은 학교의 장과 상호 협의하여 활동 내용을 정한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6. 채용일정

구분

장소 공고 및 일정

합격자 발표

1차

서류

접수

2016.4.22.(금)

-2016.4.26.(화) 16:30

장소 : 본교 교무실

2016.4.26.(화)

개별연락

2차

면접

2016.4.27.(수) 10:00-

본교 교무실

(서류합격자에 한함)

개별연락

7. 제출 서류 (우편접수 불가)

가. 접수 : 2016.4.22.(금)-2016.4.26.(화)16:30

나. 배움터지원서 1부(사진 부착, 연락처 기재)

다. 경력 및 자격증 사본- 해당될 경우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

라.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합격 후 제출)

마.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최종합격 후 제출)

바. 성범죄조회동의서(최종합격 후 제출)

* 접수처 : 배방초등학교 교무실

8. 기타사항

가.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통보할 예정임.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방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 (☎ 041-548-1512)

배움터 지킴이 지원서

접수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현 주 소

(우: - )

출 생 지

e-Mail

자택전화

휴 대 폰

학 교 명

재 학 기 간

전 공

수학구분

소재지

졸업/재학/수료/중퇴

직 장 명

근 무 기 간

근무부서

담당업무

퇴직사유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1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작성 요령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하며, 연락처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정확히 기재

학력사항 : 최종 학력만 기재

경력사항 : 공공기관 근무경력, 배움터지킴이 경력, 학교교육 봉사활동 경험 등 기재 (증빙서류첨부)

기타 해당 사항만 기재(자격증란 기재 시 증빙서류 첨부)

확 인 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채용)됨에 있어, 학생보호인력의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됨

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4.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배방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