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관리 안내

(대상)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운영기관 중 교육감감독하는 모든 기관

*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절차)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일)

시스템 입력/제출* (분기별)

운행기록 확인/

과태료 부과

통학버스 운전자

기관별

통학버스 운영자

교육청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 안전운행기록 작성관리 프로세스(안) >

담당자

업무

학원ㆍ교습소 운영자

-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안내

통학버스 운전자

-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차량에 배치하여 매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월별분기별 제출

개별기관 운영자

- 월별분기별 안전운행기록 확인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일괄 입력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보관(매분기 익월 7일 이내)

교육지원청 담당자

- 시설별 제출상태 확인 및 미체출 기관 제출 독려

- 지정기간 내 미제출 시 미제출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매분기 익월 30일)

참고

안전운행기록 서식(시스템-공지사항 게시판 다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