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관리 안내
◦ (대상)「도로교통법」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기관 중 교육감이 감독하는 모든 기관
* 학원 및 교습소,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 (절차)
안전운행기록 작성
(매일)
⇨
시스템 입력/제출*
(분기별)
⇨
운행기록 확인/
과태료 부과
통학버스 운전자
기관별
통학버스 운영자
교육청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 안전운행기록 작성․관리 프로세스(안) >
담당자
업무
학원ㆍ교습소 운영자
-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인쇄 후 운전자에게 배부 및 작성안내
통학버스 운전자
- 안전운행기록 법정양식 차량에 배치하여 매일 작성 후
운영자에게 월별‧분기별 제출
개별기관 운영자
- 월별‧분기별 안전운행기록 확인 →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일괄 입력 → 온라인 제출 및 원본 보관(∼매분기 익월 7일 이내)
교육지원청 담당자
- 시설별 제출상태 확인 및 미체출 기관 제출 독려
- 지정기간 내 미제출 시 미제출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매분기 익월 30일)
참고
안전운행기록 서식(시스템-공지사항 게시판 다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