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1년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 및 안내사항

1. 조사명칭 :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

2. 조사목적 및 근거

가. 목적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의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입안 및 지원, 관련 연구 기초자료 제공,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나. 근거

평생교육법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통계법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국가승인통계 제334006호)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3. 2021년 평생교육통계 조사 실시 계획

가. 조사개요

조사기준일: 2020. 12. 31.(일부항목에 대한 기준일은 지침서 참조)

조사기간: 2020. 1. 1. ~ 2020. 12. 31.

조사 항목

조사기준일

기관 개황, 교·강사, 사무직원

[조사기준일] 당해 연도 5. 1. (변경) 전년도 12. 31.

프로그램 및 학습자

[조사기준일] 전년도 5. 2. ~ 당해 연도 5. 1.

(변경) 전년도 1. 1. ~ 12. 31.

주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조사항목 : 기관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등

조사체계 및 대상

구 분

조사 대상

교육청 체계

·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관할 평생교육기관(공공도서관 제외)

조사방법 : 평생교육통계 조사홈페이지(https://lifelong.kedi.re.kr)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조사항목 입력 후 제출

나. 조사결과 제출

제출방법 및 제출처

기관

역할

제출처

제출방법

붙임2 지침서 참고

평생교육시설

- 자료입력, 검증

- 결과제출

지역교육지원청

평생교육통계조사시스템 접속

[자료입력]메뉴에서 통계자료입력

[검증]메뉴에서 내용검증진행

[제출]메뉴에서제출처리

지역교육지원청

- 조사공지

- 자료수합, 검증

- 결과제출

도교육청

평생교육통계조사시스템 접속

[조사관리]메뉴에서 관할기관 입력자료 내용검증 진행

[검증][제출]메뉴에서제출처리

조사완료 출력물 첨부하여 공문제출*

*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교육혁신과)으로 5. 25.(화) 까지 제출

체계별 입력기간 및 제출일

평생교육시설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검증기간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5. 6. ~ 5. 18.

5. 20. ~ 5. 21.

5. 24.까지

5. 31.까지

4. 조사 시 유의사항

가. 관리기관 담당자는 관할 조사기관들이 기간 내 자료를 입력 및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

나. 교육지원청관할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지역별 조사기간이 상이하므로 조사 지침서(10쪽) 또는 조사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제출

다. 정확한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조사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에서교육자료(PPT)활용하거나 [붙임2 평생교육통계조사 지침서]를 숙지하기 바람.

조사지침서 책자 자료는 각 교육지원청에 우편 발송하였음

지침서는 조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로그인창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5. 문의처

가. 홈페이지 : https://lifelong.kedi.re.kr의 게시판>Q&A 활용

나. 콜 센 터 : 043-530-9684~7

다. 문의시간 : 월~금 (오전) 09:30~11:30, (오후) 13:00~17:00 ~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