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1년 평생교육통계조사 계획 및 안내사항
1. 조사명칭 :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
2. 조사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의 기본적인 현황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입안 및 지원, 관련 연구 기초자료 제공,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나. 근거
◦ 「평생교육법」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 「통계법」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국가승인통계 제334006호)
◦ 「개인정보보호법」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3. 2021년 평생교육통계 조사 실시 계획
가. 조사개요
◦ 조사기준일: 2020. 12. 31.(일부항목에 대한 기준일은 지침서 참조)
◦ 조사기간: 2020. 1. 1. ~ 2020. 12. 31.
조사 항목
조사기준일
기관 개황, 교·강사, 사무직원
[조사기준일] 당해 연도 5. 1. → (변경) 전년도 12. 31.
프로그램 및 학습자
[조사기준일] 전년도 5. 2. ~ 당해 연도 5. 1.
→ (변경) 전년도 1. 1. ~ 12. 31.
◦ 주관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 조사항목 : 기관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등
◦ 조사체계 및 대상
구 분
조사 대상
교육청 체계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관할 평생교육기관(공공도서관 제외)
◦ 조사방법 : 평생교육통계 조사홈페이지(https://lifelong.kedi.re.kr)에 접속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후 조사항목 입력 후 제출
나. 조사결과 제출
◦ 제출방법 및 제출처
기관
역할
제출처
제출방법
※ 붙임2 지침서 참고
평생교육시설
- 자료입력, 검증
- 결과제출
지역교육지원청
① 평생교육통계조사시스템 접속
② [자료입력]메뉴에서 통계자료입력
③ [검증]메뉴에서 내용검증진행
④ [제출]메뉴에서‘제출처리
지역교육지원청
- 조사공지
- 자료수합, 검증
- 결과제출
도교육청
① 평생교육통계조사시스템 접속
② [조사관리]메뉴에서 관할기관 입력자료 내용검증 진행
③ [검증]→[제출]메뉴에서‘제출처리
④ 조사완료 출력물 첨부하여 공문제출*
*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도교육청(교육혁신과)으로 5. 25.(화) 까지 제출
◦ 체계별 입력기간 및 제출일
평생교육시설 →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검증기간
지역교육지원청→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5. 6. ~ 5. 18.
5. 20. ~ 5. 21.
5. 24.까지
5. 31.까지
4. 조사 시 유의사항
가. 관리기관 담당자는 관할 조사기관들이 기간 내 자료를 입력 및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
나. 교육지원청관할 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지역별 조사기간이 상이하므로 조사 지침서(10쪽) 또는 조사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기간 내 제출
다. 정확한 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조사홈페이지>게시판>자료실에서‘교육자료(PPT)’를 활용하거나 [붙임2 평생교육통계조사 지침서]를 숙지하기 바람.
※ 조사지침서 책자 자료는 각 교육지원청에 우편 발송하였음
※ 지침서는 조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로그인창 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5. 문의처
가. 홈페이지 : https://lifelong.kedi.re.kr의 게시판>Q&A 활용
나. 콜 센 터 : 043-530-9684~7
다. 문의시간 : 월~금 (오전) 09:30~11:30, (오후) 13:00~17:00 토~일, 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