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전자기계고 교원 스마트팩토리 교육과업지시서

2021. 6.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아산전자기계고 교원 스마트팩토리 교육

2. 과업의 목적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나, 교원들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에 대한 학습기회는 상당수 부족한 상황

- 공교육과정 내에서 스마트팩토리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관련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와 관심 증대를 위한 지원 필요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2. 연수인원 : 본교 교원 16명

3. 소요예산 : 120백만원(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범위

4차 산업혁명 분야(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관련 전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스마트팩토리 교육시스템을 기획·설계·운영할 수 있는 교수법을 학습 및 개발할 수 있는 직무 연수 교육프로그램 실시

- 직무연수 시간 인정

연수에 필요한 내용·수준·대상별 연수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제반 지원활동 수행

교육과정 평가, 교육성과 홍보, 교육연수생 네트워크 관리 등

사업종료 자체평가 실시

Ⅲ. 과업 세부내용

1.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연수 프로그램 개발

-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수생의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

- 교육 과정 내에 스마트팩토리 요소기술, PLM, AR/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강의 및 실습이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연수과정 진행 및 모니터링, 연수생 인솔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연수프로그램 운영 일정

- 1차 연수(여름방학) 2021.07.19.~ 08.13(총 140시간)

- 2차 연수(겨울방학) 2022.01.10.~ 02.18(총 175시간)

연수생 중식 및 간식

- 연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중식 제공해야하며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중식은 1식 5찬(예상 단가 8,000원), 식단표(영양소 수치 등 식품 정보 기재) 사전 제출

- 강의실에 간식 및 음료 구비

강의실 및 실습실 운영

- 교사 연수 장소에 페이지4쪽의 <표1> 컬리큘럼을 학습할 수 있는 실습실과 장비를 구축하여 연수생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

- 교육과정 운영에 강사는 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시연

- 교육생의 학습이 진행되기 전 모든 장비는 정상 동작 확인

강사확보 방안

- 대학교 교수 및 산업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론 30%, 실습 70%의 비율로 강의 구성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 및 1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

- 기업체 전문 기술인력 등을 강사진으로 활용, 현장성 제고 및 산업체 동기 부여를 통해 훈련생의 현장 적용도 제고

- 과정별로 표준화된 강사 및 훈련장비 매뉴얼을 작성하여 어떤 내용(강의내용과 교수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학습자 모두에게 유익하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강사매뉴얼에 적극 반영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및 현업복귀 후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

훈련과정별 지도강사 및 훈련 교수기법 선정

- 훈련과정별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교육생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

- 훈련 수료 후 학교현장에 복귀하여 교육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설계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코자

- 스마트팩토리 현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있는 교사의 질의관리를 위한 컨설턴트형 전문강사 선정

2. 요구 교육과정(커리큘럼)

<표1>

주요내용

사용장비(예시)

스마트팩토리 요소기술(전장, 센서)

전장실습장비, 센서실습장비

스마트팩토리_요소기술(공압, 로봇, 2D 설계)

공압실습장비,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스마트팩토리_요소기술(3D 설계)

CAD/CAM, 3D프린터

PLM_지멘스 테크노매틱스

PLM 프로그램

AR/VR

AR/VR 실습장비

FMS_프로그래밍(PLC)

PLC 실습장비

FMS_프로그래밍(PLC, HMI)

PLC 실습장비, HMI 실습장비

ICT_아두이노/앱인벤터 기반 통신제어

아두이노

FMS_프로그래밍(AD/DA, SERVO)

PLC 실습장비, Servo, 인버터

FMS_종합 프로젝트, OPC UA

스마트팩토리 통합 실습장비, OPC 서버

3. 연수프로그램 네트워크 관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원들의 우수사례 및 최신정보 공유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4.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연수과정 종료 후 연수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만족도 조사 결과 기반 성과 및 개선사항 도출

연수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보고서 3부, USB 1개)

사업종료 자체평가 실시

Ⅳ. 과업 예정일정표

공정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사업 착수

- 계약체결

세부 실행계획 수립

직무연수기관 지정 신청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확정

수강생 모집 및 선발

연수 실시

운영성과 평가

산 및 결과보고서제출

Ⅴ.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본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과업수행자는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이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일정 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과업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고,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추진내용별 진행상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과정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사내용 및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비 중 세목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사용할 수 있으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단, 사용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 중 선임연구원 등 주요과업 수행자가 변경될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처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과정을 과업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공정이 저히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그 사유와 공정의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과업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및 보고계획에 의거, 발주처에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 변경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 주요 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변경요청서작성하여 과업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과업감독관은 이를 재무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 후, 과업을 수행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용역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 착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에 따른 세부수행계획(일정표 포함)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참여인력(이력포함) 및 조직편성표

- 기타, 본 과제를 위한 참고사항

5. 과업 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3주 전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준공 1개월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성과물 제출 및 수정·보완 의무이행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용역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 3부(USB 1매 포함, 규격USB3.0 · 256GB이상)

과업에 따른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 제작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제작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업무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7. 집행 및 정산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쇄비, 국내여비, 회의비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정산 처리한다.

사용내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 보관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에 대한 중대가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8. 보안대책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생산보관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비밀누설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이외의 인원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등으로 보관함을 구분하고 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 금지

- 회의자료 등은 필요한 수량만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목적달성 후 필히 회수파기조치 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파기 조치할 것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본 과업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