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전자기계고 교원 스마트팩토리 교육」 과업지시서
2021. 6.
아산전자기계고등학교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아산전자기계고 교원 스마트팩토리 교육
2. 과업의 목적
○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나, 교원들의 스마트팩토리 기술에 대한 학습기회는 상당수 부족한 상황
- 공교육과정 내에서 스마트팩토리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원들의 관련 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와 관심 증대를 위한 지원 필요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2. 연수인원 : 본교 교원 16명
3. 소요예산 : 120백만원(부가세 포함)
4. 과업의 범위
○ 4차 산업혁명 분야(스마트팩토리)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관련 전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스마트팩토리 교육시스템을 기획·설계·운영할 수 있는 교수법을 학습 및 개발할 수 있는 직무 연수 교육프로그램 실시
- 직무연수 시간 인정
○ 연수에 필요한 내용·수준·대상별 연수프로그램 교재 개발 및 제반 지원활동 수행
○ 교육과정 평가, 교육성과 홍보, 교육연수생 네트워크 관리 등
○ 사업종료 자체평가 실시
Ⅲ. 과업 세부내용
1.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연수 프로그램 개발
-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수생의 교육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세부추진 계획 수립
- 교육 과정 내에 스마트팩토리 요소기술, PLM, AR/V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한 강의 및 실습이 통합된 교육과정* 개발
○ 연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연수과정 진행 및 모니터링, 연수생 인솔 및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 지원
○ 연수프로그램 운영 일정
- 1차 연수(여름방학) 2021.07.19.~ 08.13(총 140시간)
- 2차 연수(겨울방학) 2022.01.10.~ 02.18(총 175시간)
○ 연수생 중식 및 간식
- 연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중식 제공해야하며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중식은 1식 5찬(예상 단가 8,000원), 식단표(영양소 수치 등 식품 정보 기재) 사전 제출
- 강의실에 간식 및 음료 구비
○ 강의실 및 실습실 운영
- 교사 연수 장소에 페이지4쪽의 <표1> 컬리큘럼을 학습할 수 있는 실습실과 장비를 구축하여 연수생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
- 교육과정 운영에 강사는 장비를 사용하여 직접 시연
- 교육생의 학습이 진행되기 전 모든 장비는 정상 동작 확인
○ 강사확보 방안
- 대학교 교수 및 산업현장 전문가를 초빙하여 이론 30%, 실습 70%의 비율로 강의 구성
강사는 석사학위 이상 및 1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
- 기업체 전문 기술인력 등을 강사진으로 활용, 현장성 제고 및 산업체 동기 부여를 통해 훈련생의 현장 적용도 제고
- 과정별로 표준화된 강사 및 훈련장비 매뉴얼을 작성하여 어떤 내용(강의내용과 교수방법)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학습자 모두에게 유익하며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결과를 강사매뉴얼에 적극 반영하여 학습효과 극대화 및 현업복귀 후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
○ 훈련과정별 지도강사 및 훈련 교수기법 선정
- 훈련과정별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교육생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 향상
- 훈련 수료 후 학교현장에 복귀하여 교육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법을 설계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코자 함
- 스마트팩토리 현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교사의 질의관리를 위한 컨설턴트형 전문강사 선정
2. 요구 교육과정(커리큘럼)
<표1>
주요내용
사용장비(예시)
스마트팩토리 요소기술(전장, 센서)
전장실습장비, 센서실습장비
스마트팩토리_요소기술(공압, 로봇, 2D 설계)
공압실습장비, 산업용 로봇, 협동로봇
스마트팩토리_요소기술(3D 설계)
CAD/CAM, 3D프린터
PLM_지멘스 테크노매틱스
PLM 프로그램
AR/VR
AR/VR 실습장비
FMS_프로그래밍(PLC)
PLC 실습장비
FMS_프로그래밍(PLC, HMI)
PLC 실습장비, HMI 실습장비
ICT_아두이노/앱인벤터 기반 통신제어
아두이노
FMS_프로그래밍(AD/DA, SERVO)
PLC 실습장비, Servo, 인버터
FMS_종합 프로젝트, OPC UA
스마트팩토리 통합 실습장비, OPC 서버
3. 연수프로그램 네트워크 관리
○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한 교원들의 우수사례 및 최신정보 공유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교원들의 네트워크 구성 및 관리
4. 연수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보고서 작성
○ 연수과정 종료 후 연수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만족도 조사 결과 기반 성과 및 개선사항 도출
○ 연수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보고서 3부, USB 1개)
○ 사업종료 자체평가 실시
Ⅳ. 과업 예정일정표
월
공정내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사업 착수
- 계약체결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직무연수기관 지정 신청
○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 확정
○수강생 모집 및 선발
○ 연수 실시
○ 운영성과 평가
○ 정산 및 결과보고서제출
Ⅴ.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 본 용역은 대한민국 정부의 제반규정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지시에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이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일정 계획은 과업추진 일정계획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과업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야 하고, 발주처는 필요한 경우 추진내용별 진행상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구체적인 진행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 중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사내용 및 방향 등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비 중 세목 간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사용할 수 있으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단, 사용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선임연구원 등 주요과업 수행자가 변경될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연구원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대하여 즉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과정을 과업계획과 비교하여 주요 공정이 현저히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그 사유와 공정의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과업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및 보고계획에 의거, 발주처에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 변경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되 다음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 주요 공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과업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과업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과업감독관은 이를 재무담당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 후, 과업을 수행한다.
3.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용역수행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과업 착수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착수계와 함께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에 따른 세부수행계획(일정표 포함)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참여인력(이력포함) 및 조직편성표
- 기타, 본 과제를 위한 참고사항
5. 과업 보고
○ 과업수행자는 과업종료 3주 전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과업준공 1개월 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6. 성과물 제출 및 수정·보완 의무이행
○ 과업수행자는 다음의 용역 성과물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 3부(USB 1매 포함, 규격USB3.0 · 256GB이상)
○ 과업에 따른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 제작 시 순서나 편집 방법 등의 필요사항에 대하여 제작 전에 발주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업무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7. 집행 및 정산
○ 용역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쇄비, 국내여비, 회의비 등)는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정산 처리한다.
○ 사용내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가 구체적인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보관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후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에 대한 중대가 착오가 있음이 발견될 경우,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8. 보안대책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처 보안업무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자가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생산․보관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비밀누설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이외의 인원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등으로 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ㅇ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 금지
- 회의자료 등은 필요한 수량만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목적달성 후 필히 회수․파기조치 할 것
-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파기 조치할 것
ㅇ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ㅇ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ㅇ 본 과업내용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재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