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배방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습 준비물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납품기한) 납품일은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로 한다.
단, 납품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납품한다.
제3조 (납품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체결 전에 배방초등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별도의 질의 사항이 없으면 배방초등학교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② 내역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배방초등학교장의 해석에 따르고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방초등학교장의 구매 규정에 따른다.
③ 본 물품은 명시된 규격으로 납품하되 전 물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등 관련규정에 의한 최상의 상품(순정품)으로 한다.
④ 담당자(담당교사)가 원하지 않는 물품이 납품되거나, 미달사양의 물품이 납품되거나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에는 교사가 요구한 물품으로 즉시 100% 반품 및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⑤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구입대상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당초 발주 순서와 일치되게 맞추어 배방초등학교장이 요구하는 장소와 시간에 비치한 후 우리학교 담당자(담당교사)와 함께 검사 및 검수를 하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학교 담당자(담당교사)와 사전 협의한다.(택배 등 제3자 납품불가)
제4조 (해약조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② 납품된 물품이 주문 목록과 상이 또는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한 경우
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④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배방초등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