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초등학교 학습 준비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배방초등학교에서 집행하는 학습 준비물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납품기한) 납품일은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로 한다.

단, 납품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까지 납품한다.

제3조 (납품 및 검수) 계약상대자는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계약체결 전에 배방초등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한다. 별도의 질의 사항이 없으면 배방초등학교장이 요구하는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간주처리 한다.

내역서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배방초등학교장의 해석에 따르고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배방초등학교장의 구매 규정에 따른다.

본 물품은 명시된 규격으로 납품하되 전 물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등 관련규정에 의한 최상의 상품(순정품)으로 한다.

담당자(담당교사)가 원하지 않는 물품이 납품되거나, 미달사양의 물품이 납품되거나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에는 교사가 요구한 물품으로 즉시 100% 반품 및 교환조치 하여야 한다.

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는 구입대상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당초 발주 순서와 일치되게 맞추어 배방초등학교장이 요구하는 장소와 시간에 비치한 후 우리학교 담당자(담당교사)와 함께 검사 및 검수를 하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학교 담당자(담당교사)와 사전 협의한다.(택배 등 제3자 납품불가)

제4조 (해약조건)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납품된 물품이 주문 목록과 상이 또는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한 경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 의무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배방초등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