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차 학습준비물 구매계약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신리초등학교 2021학년도 2차 학습준비물 구매 계약에 대한 효율적인 물품구입에 목적을 둔다.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준하여 물품을 납품하고 다음의 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1. 구매 물품은 [붙임4] “2021학년도 2차 학습준비물 구매 목록으로 한다.

2.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물품 구매 목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 및 사양을 알 수 없는 경우 담당 교사와 협의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한다. 만일 임의로 물품을 납품하여 본교가 원하지 않은 규격의 물품일 경우에는 본교에서 요구한 규격의 물품으로 100% 교환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납품물품은 납기일까지 물품 상태가 완벽하게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규격미달, 품질저하, 파손 등)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다. 납품물품은 최근년도에 제작된 최상의 상품으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납품된 물품 규격 및 품질·제조사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간 의견이 다를 시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라. 낙찰 후 규격 상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손해 발생 시 낙찰자가 부담한다.

마. 물품의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

바.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본교에서 지정해 준 시간과 장소에 납품을 하여야 하며, 학년별로 포장하여 납품 후 담당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납품장소: 신리초등학교 학년별 연구실, 시간은 협의 후 결정)

사. 검수 후 발견되는 파손물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일물품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교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계약체결 시 단가 및 총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납품 기한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 (상당금액)의 1,000분의 0.8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해약조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나.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 또는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