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화초등학교 공고 제2022-21호

2022학년도 연화초등학교 기초학력 교재 구입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규격 및 수량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2학년도

연화초등학교

기초학력 교재 구입

금19,171,600원

붙임내역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2. 6. 9.(목) 15:00

~

2022. 6. 15.(수) 14:00

2022. 6. 15.(수) 15:00

입찰집행관 PC

개찰시 전산시스템장애 등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가. 계약기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학교 협의 필요)

다. 납품장소: 연화초등학교 각 학년연구실

라. 납품조건: 납품시 전산작업 없음

마. 물품설명: 별도의 물품설명은 없으며, 도서명 및 수량은 붙임 목록을 참고

바. 계약방법: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 계약/ 총액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제3절-1

2.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지정정보처리 장치인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http://s2b.kr)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견적서 제출 기한 이전에 발견된 견적서의 중대한 오류에 있어 계약 담당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된 견적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에 대하여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다.

다. S2B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기간 연기가 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다.

3. 참가 자격

가. 소득세법제168조ㆍ법인세법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도서관련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경우로서 당해 사업제조 또는 판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시행 2019.7.10.)충청남도조례 제4539호, 2019.7.10.제정) 위 조례 제정에 따른 타업종의 견적제출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다.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고 있는 서점으로서, 청남도 지역서점 인증서견적 마감일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확인되지 않은 업체는 개찰시 1순위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mail 제출: S2B 참조)

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마. 본 건 수의계약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이하 S2B시스템)의 2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S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S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한다.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기초금액 0%~+1%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대비 견적금액을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로 하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5항의 규정에 부합하고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 결정한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전자수의유의서 제14조 규정(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견적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한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제출된 견적서의 무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를 준용한다.

나. 도서구매의 경우 도서판매 가격할인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14.11.2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도서정가제에서 허용하는 도서정가제 가격할인율(10%)을 위반하여 도서정가(기초금액)의 90% 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입찰유의서 등)에 따라 입찰무효로 처리된다.

6.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계약상대자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안내공고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여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납품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상태로 납품되어야 하며, 납품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있을 시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납품물품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다. 일괄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이 가능하다.

라.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관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한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한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다.

마. 견적서 작성 시 견적서 서식(업체명, 연락처, 도장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총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바.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5장 - 7절 - 3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른다.

8. 참고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S2B 공급업체 이용약관, S2B 수의계약특별유의서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정정보처리장치(S2B)에 게시된 내용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를 준용하여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S2B) 게시일과 첨부되어 있는 안내공고문의 안내 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S2B) 게시일이 우선한다.

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문의처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9. 문의처

가. 전자견적 이용안내 : S2B 고객지원센터 ☎1577-3309

나. 문의처

- 교재문의: 연화초등학교 교무실 ☎041-549-8561

- 계약문의: 연화초등학교 행정실 ☎041-549-8563

본 견적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전자민원창구-부패·공익신고] 또는 청렴신문고 (1398 또는 110)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6월 9일

연화초등학교장

기초학력 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연화초등학교(이하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이라 한다) 사이에 이루어지는 도서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도서 납품 및 검수)

가. 모든 도서는 도서목록사항의 출판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가장 최근 발간된 최 신판으로 납품한다.

나. 도서 현품은 출판사에서 출고한 원형대로 납품하되, 납품도서에 포함된 별책 부록, 별책미디어 등은 목록상에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격에 포함된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납품되어야 한다.

다. 은 구입대상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당초 발주 순서와 일치되게 맞추어 이 요구하는 장소(도서실)에 비치한 후 소속 담당자의 검사 및 검수를 받고 인계함으로써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본교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택배 등 제3자 납품 불가)

라. 인쇄 및 제본 상태가 바르지 못한 도서는 동일 도서로 즉시 교환한다.

제3조(납품기한)

구입 도서의 납품일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이행 지연 시 매 일수마다 지연배상금(1000분의 0.8)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률의 완화)

가. 도서목록 중 발행중지품절 등으로 미납된 도서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품절도서는 반드시 해당 출판사 또는 도서 도매유통점(대형서점)의 절판·품절 확인을 받은 품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 납품은 발주한 도서의 100%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판사의 도산 등으로 본교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요구수량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본교의 승인을 얻어 지정해 주는 도서로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요구한 도서의 95%이상을 납품하여야 한다. 미납도서가 5% 이내여도 본교에서 현품이 있는 도서로 확인될 경우 그 도서는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5조(파본도서의 교환)

가. 구입 도서 중 검수 시 파본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된 도서라도 정리 후 1년 이내 발견된 도서에 대하여는 정품으로 교환되어야 한다. (단, 파본도서가 품절이나 절판 시에는 정가에 해당하는 도서 중 본교에서 요구하는 도서로 교환되어야 한다)

제6조(계약금액의 조정)

가. 최종계약금액은 이 납품 완료한 도서에 대하여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나. 계약된 목록 중 품절된 도서에 대해서는 금액 지급 시 이를 감하거나 본교에서 요구하는 도서로 대체 납품 할 수 있다.

제7조(해약조건)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기한을 지연 또는 조건을 위반할 경우

나. 정당한 납품요구에 불응 또는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기타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와 사전협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