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리초등학교 공고 제2024-25호

2024년도 신리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병설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2024년도 신리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병설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 결원 대체인력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12.

신리초등학교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종

인원

직무내용

근무형태

특수교육실무원

(결원 대체인력)

1명

병설유치원 특수교육대상 학생 지원 업무

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방학중 비근무

(1일 8시간, 주40시간)

2. 채용기간 및 시험방법

가. 채용기간

1) 2024. 5. 9. ~ 2025. 2. 28.

2) 원 직원 조기복직 또는 학교사정에 따라 채용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3)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무기계약 불가)

나. 시험방법

1) 1차: 서류심사

2) 2차: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응시연령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

라. 거주지 및 국적

1) 채용공고일 전일(前日)부터 면접심사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아산시 또는 천안시로 되어 있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이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가 응시할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마. 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4. 16.(화) 9:00 ~ 4. 22.(월) 16:30

방문접수는 공휴일 제외

나. 접수처: 신리초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방법: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전자우편(※일반 우편접수 불가)

전자우편()

- 응시원서 및 제출자료는 pdf파일 변환 저장 후 전자우편 제출

접수(방문, 전자우편)는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붙임 4을 지참

5. 시험 일정

구분

일시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2024. 4. 23.(화)

2024. 4. 23.(화)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2024. 4. 24.(수)

2024. 4. 24.(수)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장소 및 시간과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하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1

신분증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응시원서

컬러사진 3매 부착

3

자기소개서

자필로 작성

4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

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5

자격증(면허)사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원서접수 시는 자격증 원본을 제시하고 사본 제출(해당자)

경력증명서 제출(해당자)

6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이 기재된 증명서 발급·제출

7

최종학력증명서

고등학교이상 최종학력 증명서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제출서류

세부내용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지급, 인사복무 관리사항

2

주민등록초본

면접시험일 이후 발행한 것

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되어야 함

3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건강in-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조회-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직장제출용) 출력

유효기간 내(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4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신리초등학교에서 교부(결격여부 조회용)

5

취업제한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조회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충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

7

공정채용 확인서

신리초등학교에서 교부

8

서약서

신리초등학교에서 교부

7.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심사(최종합격자)

1)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심사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 결정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순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다.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면허증·자격증·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 검증, 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라. 최종 합격자의 채용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8. 근로조건 및 처우

가.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 적용하며,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계획 변경 시 변경된 보수표 적용

나. 기본급 및 각종 처우개선 수당 지원 기준

직종명

2024회계연도 기본급(월)

각종 수당

비고

특수교육실무원

1,986,000원

급식비(150,000)

가족수당 등 별도

방학중 비근무

(주40시간, 1일 8시간)

다. 복무:근로기준법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라.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40시간) 기준이며 학교의 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신리초등학교 누리집(http://http://www.shinli.cnees.kr) 및 아산교육지원청 누리집(https://www.cnased.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리초등학교 행정실(☎ 041-542-2091)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신리초등학교장 귀하

본인은 신리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인력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응시직종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한글)

응시구분

일반 장애

(한자)

생년월일

. . . (만 세)

주 소

연락처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

가산비율

10% 5%

개인정보

동 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2024년 신리초등학교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2.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경력, 자격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관련 법령에 따름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육공무직원 응시 대상에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는 채용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응시직종

응 시 표 (부 본)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채용시험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 년 월 일

신리초등학교장

응시직종

응 시 표

2024년도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채용시험

사 진 (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 년 월 일

신리초등학교장

본 응시표는 2차(면접) 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① (응시직종) 응시직종명 기재

② (성 명)정자로 한글과 한자 기재

③ (응시구분) 일반 또는 장애 해당란에 표시

④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과 만나이를 기재할 것

⑤ (주 소)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⑥ (연 락 처)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사 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컬러 사진(모자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고 찍은 정면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 원판의 것으로 얼굴 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단, 응시원서에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컬러로 인쇄한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사용해서는 안되는 사진 유형

- 본인 식별이 곤란하거나 촬영한지 6개월이 지난 사진

-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일반사진

- 사진규격과 파일규격에 맞지 않아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선명도가 낮은 사진

- 포토샵 등 사진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ㆍ수정한 사진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번호 및 가산비율(5% 또는 10%) 해당란에 표시할 것

(개인정보동의) 동의 또는 미동의 중 해당란에 표시할 것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구분

비 고

예)특수교육실무원(대체인력)

지원동기

1. 자기소개, 지원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하되,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기술하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해당하는 항목은 기재하지 않음

- 미기재 항목 -

가.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나.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다.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붙임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리초등학교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기관(학교)출입관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 등 정보, 장애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인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리초등학교장 귀하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4

응시원서 대리접수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대리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응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 응시원서 대리 접수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대리접수자) : (서명)

위임한 사람(응시자) : (서명)

지참서류: 위임받은 사람(대리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2024년도 신리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 채용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4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신리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신리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우리 학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학교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반환청구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이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4. 우리 학교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6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 후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단, 반환요구 시는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스캔본) 등을 5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붙임 6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점검표(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비해당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비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3-2.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비해당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비해당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비해당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비해당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붙임 7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신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제11조(채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고)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파면, 해임(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에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8의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으로 취업제한 기산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신리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상기 본인은 우리 기관에 채용 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

신리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9

서 약 서

본인은 신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소속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근무기관(학교)의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4. 근무기관(학교)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6. 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기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처리한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모든 책임을 본인이 질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신리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자격취득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한 자격취득 사실여부 확인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산업

인력공단

자격취득

사실여부 확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명, 자격증번호, 등

원서접수일 부터

채용완료시 까지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가산점 등) 일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리초등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