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동신유치원 공고 제2021- 24호

온양동신유치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1년도 온양동신유치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온양동신유치원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근 무 지

인원(명)

업 무 내 용

근무형태

교육공무직원

조리원 대체인력

온양동신유치원

급식실

1명

학교 급식실 조리ㆍ배식ㆍ위생 업무

- 급식품의 조리 및 배식, 검수지원

- 급식기구 세척, 소독, 급식실 청소, 소독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한 업무

방학중

비근무

2. 채용기간 및 채용방법

가. 채용기간: 계약일부터 ~ 2021. 11. 30.(화)

- 고용기간은 변경 될 수 있음(원근로자 복직 시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 퇴직(무기계약 불가))

- 근무시간: 08:30 ~ 16:30(휴게시간: 13:30~14:00)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나.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입니다.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가 응시할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다. 고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아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있는 질병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행 일정

가. 접수기간

- 2021. 9. 28.(화) 14:00 ~ 2021. 10. 4.(월) 16:00(평일 09:00~16:00, 주말 제외)

나. 접 수 처: 온양동신유치원 1층 행정실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

-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 일정

구분

일 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2021. 10. 4.(월)

2021. 10. 4.(월)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2021. 10. 5.(화) 14:00~

2021. 10. 5.(화)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하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각1부: [붙임 1, 2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진 1매: 채용지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을 채용지원서 해당란에 부착

나. 주민등록초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주소 변동내역 포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3 양식]

라.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면허)증에 한하며 원서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제출합니다.

마. 급식관련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 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합니다.

사.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출된 서류 심사로 이상이 없는 자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1)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1명을 합격처리 합니다.

나)동점자가 있을 때는 취업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주민

등록 상 아산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합격 처리 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나. 보수: 월급제(기본급, 기타 처우수당, 4대 보험 가입)

다. 복무: 근로기준법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온양동신유치원 홈페이지 및 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채용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시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 통지 이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타 자세한 사항은 온양동신유치원 행정실 (☎ 041-548-3330)로 문의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2) 반환 청구 기간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3) 반환 기간: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4) 반환 요청 방법

가)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수령

방문처: 온양동신유치원 행정실(041-548-3330)

나) FAX, 우편 신청하고 우편 수령

FAX: 041)548-3381

주소: 충남 아산시 번영로 234번길 52, 온양동신유치원

반환청구서식:붙임5채용서류반환청구서서식으로 작성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채용지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나.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2021. 9. 28.

온양동신유치원장

[붙임 1]

교육공무직원(조리원) 대체인력 채용지원서

접수번호

성 명

(한글)

사 진

반명함판

(3㎝×4㎝)

생년월일

(만 세)

(한자)

주 소

연 락 처

기 간

근 무 기 관

직 종

업 무 내 용

자격

면허

취득년월일

자 격 면 허 명

시 행 기 관

위와 같이 온양동신유치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결원 대체인력 채용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첨부 서식)를 구비하여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21. . .

지원자 : (성 명) (서명 또는 인)

온양동신유치원장 귀하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O O O

특별한 양식이 없이 A4용지에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1매 이내)

- 지원 동기, 자신의 이력, 장점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21년 월 일

작 성 자 : O O O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온양동신유치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결원 대체인력 채용 자료로 활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경력, 자격.면허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온양동신유치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결원 대체인력 채용 자료로 활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경력, 자격.면허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 . .

성명 : (인)

2021. . .

성명 : (인)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4

응시원서 대리접수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대리접수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한 사람

(응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목적: 응시원서 대리 접수

수집대상 고유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관련 법령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 대리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위임 받은 사람(대리접수자) : (서명)

위임한 사람(응시자) : (서명)

지참서류: 위임받은 사람(대리접수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온양동신유치원 교육공무직원 대체인력(조리원) 채용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항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온양동신유치원장 귀하

[붙임 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온양동신유치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