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방고등학교 공고 제2022-8호

배방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채용 공고

2022년도 배방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청소원)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배 방 고 등 학 교 장

1. 채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근 무 지

인원(명)

업 무 내 용

근무형태

청소원

배방고등학교

1명

학교시설 청소 업무

- 화장실, 현관, 계단, 복도 등

-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업무

학기중(6시간)

방학중(3시간)

업무내용은 명시된 업무 이외에 기관(학교)장이 지정한 업무를 포함함

2. 채용기간 및 채용방법

가. 채용기간: 2022. 7. 1. ~ 정년(만65세)까지

(고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이며, 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하여 기준 점수 미달 시 수습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나. 채용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자입니다.

다. 고공고일 전일(前日)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 거소 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아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이어야 합니다.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함) 이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말함)가 응시할 경우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있는 질병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및 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행 일정

구분

일 자

합격자 발표

비고

1차 (서류심사)

2022. 6. 17.(금)

2022. 6. 17.(금) 14:00

서류합격자 추후 개별통보예정

2차 (면접시험)

2022. 6. 20.(월) 14:00

2022. 6. 21.(화)

최종합격자 추후 개별통보예정

면접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개별통보하며,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6. 15.(수) ~ 2022. 6. 16.(목). 접수시간 09:00 ~ 16:00

나. 접 수 처: 배방고등학교 행정실 (☎041-530-9503)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에 접수처에 방문 제출

6. 제출서류

가. 신분증 : 본인 확인용(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나. 주민등록초본 1부 :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주소 변동내역 전체가 포함된 것

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자필로 작성) 각1부: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진 2매: 채용지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을 채용지원서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 양식]

마.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면허)증에 한하며 원서 제출 시 원본을 제시한 후 사본을 제출합니다.

바.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보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아.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

.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합니다.

차.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합격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출된 서류 심사로 이상이 없는 자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시험

1) 제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시험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1명을 합격처리 합니다.

나)동점자가 있을 때는 취업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 자 민등록상 아산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 순으로 합격 처리 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나. 보수: 월급제(기본급-1,401,000원, 기타 처우수당, 4대 보험 가입)

다. 복무: 근로기준법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에 따름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배방고등학교

홈페이지 및 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채용지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채용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 통지 이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거나 채용 결격사유가 확

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타 자세한 사항은 배방고등학교 행정실 (☎ 041-530-9503)로 문의 바랍니다

. 채용 공고 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안내 사항 사전 고지

- 응시자는 시험일까지 자가격리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가급적 외출 및 타인과의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시험관리를 위해 긴급한 상황(확진, 자가격리, 유증상, 검사대상 등) 발생 즉시 배방고등학교 행정실( 041-530-9503)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격리 통보를 받은 응시자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는 베방고등학교장과 관할보건소 등 방역 당국과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의심 징후가 있음에도 고의로 은폐하고 응시하는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청구 안내

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자: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2) 반환 청구 기간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3) 반환 기간: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

4) 반환 요청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수령

방문처: 배방고등학교등학교 행정실 (☎ 041-530-9503)

나.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2022. 6. 10.

배방고등학교장

붙임 1

응 시 원 서

배방고등학교 귀하

본인은 배방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청소원) 고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성명 󰄫 또는 서명

응시번호

응시직종

청소원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응시구분

일반 장애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만 세)

(한자)

연 락 처

주소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10% 5%

학력

년 학교( 과 년) 졸업,재학,수료,중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 종

업 무 내 용

자격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ㆍ면허명

시 행 기 관

응시직종

응 시 표

2022년도 교육공무직원 고용시험

사 진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사진

(3cm×4cm)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22년 월 일

배방고등학교장

본 응시표는 면접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응시번호)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나. (응시직종) ①⑫… 청소원 등 해당 응시직종을 기재

다. (응시구분) 일반 또는 장애 해당란에 표시

라. (성명) ③⑬… 정자로 기재하되, 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마. (생년월일) ④⑭…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바. (연락처) ⑤… 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사. (주소) ⑥…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아. (학력) ⑦…최종학력 기재

. (사진) ⑧⑮…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사진(모자 등을 쓰지 않고 상반신 사진이어야 하고 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함)을 풀로 붙일 것

. (취업지원대상자 등 해당여부) ⑨…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5% 또는 10%) 해당란에 표시

. (경력) ⑩... 충청남도내 국공립유치원, 국사립 초특수학교각종학교고등기술학 및 교육행정기관(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서 주평균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근무기관 및 직종을 명기할 것)

교육복지사의 경우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사항 기재할 것

경력증명서 첨부

타. (자격 및 면허) ⑪... 고용시행 공고에 따른 필수자격(면허)증과 기타 자격증명 및 시행기관명을 기재할 것 자격(면허)증 첨부

붙임 2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교육공무직(청소원)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배방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채용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경력, 자격.면허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배방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

채용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경력, 자격.면허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2. . .

성명 : (인)

2022. . .

성명 : (인)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결격사유 유무 조회(청소원 채용)

결격사유 유무 정보

2. 이용기관의 명칭 : 배방고등학교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본인의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 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년 월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5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또는 한자)

영문(외국인의 경우 기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배방고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4 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아산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붙임 6

확 인 서

본인은 청소원으로 채용됨에 있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채용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됨

결격사유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022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배방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배방고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