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 관련 안내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교육부훈령)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더하여 아래 ~유형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해당 유형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 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휴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