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예 고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 - 104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14년 10월 29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취지

신규 입주 공동주택에 대한 통학구역을 설정하여 학생 통학편의를 제공하고자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예고사항

주요내용

조정대상

현 행

통학구역

조 정

통학구역

비고

아산용화지구

(현대아이파크,엘크루)

온양중앙초

가칭 아산초(2016.09) 개교후 분리예정

아산양우내안애

신창초

통학구역 조정안

신규 입주 공동주택에 대한 통학구역 설정

학교명

현행통학구역

통학구역 조정(안)

온양중앙초

온양온천 2동

4통,5통,6통,8통,9통,10통,11통,12통(삼정A),13통,14통,15통,16통

온양온천 2동

4통,5통,6통,8통,9통,10통,11통,12통(삼정A),13통,

14통,15통,16통

용화동

3통(1,281~1,498번지해당)4통,5통,6통

용화동1498

3통(1,281~1,498번지해당 현대아이파크,

엘크루 추가)4통,5통,6통

신창초

신창면

읍내리-1리,2리,3리,4리(경희학성A)

행목리-1리,2리,

3리(대주A),4리(친오애 A)

창암리-1리

오목리-2리

남성리-2리(산92,94번지만해당),

13리(코아루에듀파크)

신창면

읍내리-1리,2리,3리,4리(경희학성A)

행목리-1리,2리(양우내안애 추가),

3리(대주A),4리(친오애 A)

창암리-1리

오목리-2리

남성리-2리(산92,94번지만해당),

13리(코아루에듀파크)

선장면

죽산리-1리

선장면

죽산리-1리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변경에 따른 통반 조정사항 반영

학교명

현행통학구역

통학구역 조정(안)

천안쌍정초

배방읍 장재리

배방읍 장재리

장재리 중 고속철도 동쪽 및 장항선 남쪽

(장재1리 일부, 장재9리)

장재 11리 (장재마을 휴먼시아 11단지)

장재 15리

천안서당초

배방읍 장재리

배방읍 장재리

장재리 중 고속철도 동쪽 및 장항선 북쪽

장재12리 (장재리1767 요진와이시티)

장재13리 (장재리1767 요진와이시티오피스텔)

장재14리 (장재리1758 펜타폴리스 오피스텔)

장재16리

연화초

배방읍 장재리

배방읍 장재리

1리(고속철도동쪽제외),

2리(고속철도동쪽제외)

3리,4리,6리(7BL),8리(8BL),12리(6BL)

6리(장재리 1537 용연 STXKAN 6단지)

7리(장재리1541 연화마을휴먼시아7단지),

8리(장재리1539 연화마을휴먼시아8단지),

9리,10리,17리

아산용연초

배방읍 장재리

배방읍 장재리

5리(용연휴먼시아1단지),

7리(용연휴먼시아3단지),

10리(용연휴먼시아2단지)

11리(용연 STXKAN 4단지), 5블럭(연립)

1리(장재리 1205 용연휴먼시아1단지),

2리(장재리 1204 용연휴먼시아2단지),

3리(장재리 1208 용연휴먼시아3단지)

4리(장재리 1211 용연 STXKAN 4단지),

5리,18리

나. 조정사유 :

아산양우내안애

- 본 공동주택 사업지는 현재 신창초등학교 통학구역

- 수용계획상 2016년부터 교실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양우내안애(1,440세대) 입주가 40% 진행되었으며 유입학생은 3명으로 파악됨

- 학생유입이 기존 예상인원(80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추가 유발 학생수 적게 판단되어 학급 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아산 용화 지구

- 본 공동주택 사업지는 현재 온양중앙초등학교 통학구역

- 현재 6학급 증설 후 1~2학년 학급당 평균 20명 내외, 3학년 평균 30명 내외, 4~6학년 평균 25명 내외로 중기수용계획상 최대치 규모는2015년 37학급(1,018명) 예상되어 16년 09월 가칭 아산초 개교시까지 일시 과밀수용

다. 결정 및 조정일자 : 2015년 3월 1일부터

라. 통학구역 조정에 따른 학구 적용의 경과조치

- 신입생 전원 및 전입생에 대하여 신설학구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재학생의 경우 희망에 의해 전학한다.

3. 의견제출

가. 공고기간 : 2014. 10. 29(수) ~ 2014. 11. 19(수) (22일간)

나.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 기간 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의견서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참조 : 행정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 사유

3) 주소 및 성명, 전화번호

다. 연락처

1) 주 소 : 충남 아산시 문화로 53번지 (실옥동 158-7번지), 우편번호 : 336-020

2) 전화번호 : (041) 539-2242

3) 팩스번호 : (041) 548-4161

라. 의견제출 기간까지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 사항대로 학구조정을 시행코자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통학구역 담당자

(☎539-224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 제출서 서식 1부.

의 견 제 출 서

1. 의견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2. 의 견

3.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