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화초등학교 공고 제2021-13호

연화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21년도 연화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연화초등학교장

1. 고용예정 인원 및 담당업무

직 종 명

근 무 지

인원(명)

업 무 내 용

근무형태

조 리 원

연화초등학교

급식실

1 명

학교 급식실 조리ㆍ배식ㆍ위생 업무

- 급식품의 조리 및 배식, 검수지원

- 급식기구 세척, 소독, 급식실 청소,소독

- 기타 영양사 지시사항 및 업무협조

방학중

비근무

2. 고용기간 및 시험방법

가. 고용기간 : 2021. 4. 28.(수) ~ 2021. 8. 31.(화)

단, 교육공무직원 인사 발령으로 충원될 경우 인사발령 전일까지

근무시간: 08:00 ~ 17:00 (휴게시간 1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

나.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입니다.

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있는 질병이 없는 자이어야 합니다.

. 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제11조(고용시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재직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한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기관의 특성에 따른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지극히 곤란한 사람

마.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4. 시행 일정

구분

일자

비고

1차 (서류심사)

2021. 4. 23.(금) 16:00

합격자 개별통보

2차 (면접시험)

2021. 4. 26.(월) 15:00~

면접장소:학교운영위원회실(3층)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4. 27.(화)

합격자 개별통보

일정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4. 19.(월) 10:00 ~ 4. 23.(금) 12:00

나. 접 수 처 : 연화초등학교 1층 행정실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를 할 경우 대리접수자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각 1통: [붙임 1, 2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진 2매: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4㎝)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합격자는 동일 원판 사진 추가 필요

나. 주민등록등본 1통: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다.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 3 양식]

라. 급식관련 종사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마.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바. 가족관계증명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제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채용신체검사서 각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조리원 직종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아.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통(최종합격자에 한함): 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으로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7. 합격결정

가. 제1차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 및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나. 제2차 면접심사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2) 제2차 면접심사의 평정점수에 따라 다음의 순서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가)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만 합격처리합니다.

나) 동점자가 있을 때는 ‘①취업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빠른자, 주민등록상 아산시에 계속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자순으로 합격처리합니다.

3) 최종합격자는 자격 여부 조회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 최종합격자 공고 후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 처리 합니다.

라. 최종 합격자의 계약포기, 합격 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탈락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8.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로조건 및 보수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및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수 지침 등을 적용받습니다.

나. 보수 : 월급제(기본급, 기타 처우수당, 4대 보험 가입) 기본급 : 금1,840,000원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연화초등학교(http://yeonhwa.cnees.kr) 및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www.cnased.go.kr)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자격미비자의 응 또는 거주지 제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을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화초등학교 행정실(☎041-549-8563), 급식실(041-549-8570)로 문의 바랍니다.

11. 채용서류 반환 청구 안내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반환 청구자 :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 전체

반환 청구하는 경우 추가 합격이 결정되어도 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2) 반환 청구 기간 :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 청구

3) 반환 기간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4) 반환 요청 방법

가)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 수령

방문처 : 연화초등학교 행정실(☎ 041-549-8563)

나) FAX, 우편 신청하고 우편 수령

FAX : 041-549-8559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43 연화초등학교

반환청구서식 : [붙임]채용서류반환청구서서식으로 작성

우편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됩니다.

나. 청구 기간 내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따라 파기됩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연화초등학교장 귀하

본인은 연화초등학교에서 시행하는 2021년도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인력(조리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4월 일 성명 󰄫 또는 서명

응시번호

응시직종

조리원(결원대체)

응시구분

미 기재

성명

(한글)

생년월일

. . . (만 세)

(한자)

연 락 처

주소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 종

업 무 내 용

자격

면허

취득년월일

자격ㆍ면허명

시 행 기 관

응시직종

조리원(결원대체)

응 시 표

2021년도 연화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인력(조리원) 채용시험

성 명

생년월일

. . . (만 세)

응시번호

2021년 4월 일

연화초등학교장

본 응시표는 면접시험 시 지참이 필요하니 분실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1. 응시원서는 워드 또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응시자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응시번호)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표란(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나. (응시직종) 조리원 응시직종을 기재

다. (응시구분) 미기재

라. (성명) ③⑪… 정자로 기재하되, 은 한글과 한자로 병서할 것

마.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바. (연락처) ⑤… 응시자 본인과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휴대전화 원칙)

사. (주소) ⑥…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을 기재할 것

아. (경력) ... 충청남도내 국공립유치원, 국사립 초특수학교각종학교기술학 및 교육행정기관(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에서 주평균 15시간 이상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한 경력(근무기관 및 직종을 명기할 것)

교육복지사의 경우 필수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경력사항 기재할 것

경력증명서 첨부

자. (자격 및 면허) ... 개인이 소지한 자격증명 및 시행기관명을 기재할 것

자격(면허)증 첨부

[붙임 2]

자 기 소 개 서

(반드시 자필로 작성)

성 명

생년월일(연령)

응시직종

비 고

조리원(결원대체)

지원동기

주요경력 및 직무수행계획 등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 및 직무수행 계획 등 기재(별지 작성 가능)

기타 자기소개

자신의 이력, 장점 등 특기사항을 형식에 구애 없이 기재(별지 작성 가능)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화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대체인력 채용시험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고용시험이 완료될 때 까지(6개월)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연화초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원) 대체인력 채용시험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고용시험이 완료될 때 까지(6개월)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 4 . .

성명 : (인)

2021. 4 . .

성명 : (인)

고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고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

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연화초등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