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학년도 교직원 성범죄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현황
00유치원
순
직위
성 명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실시
비고
(신규채용
일자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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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전력조회: 매년 실시 원칙
※ 교직원 구분: 원장, 원감, 교사, 행정직원, 기간제교사(8시간, 4시간), 돌봄전담사, 특성화강사, 자원봉사자, 통학버스안전요원, 운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