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CCTV 설치운영 관련 주요 필수 이행사항 해설

주요 이행사항

CCTV 설치운영의 제한 (법 제25조) ☞ 3천만원/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법령근거,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 수집 목적만 가능

-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설치 금지

CCTV 안내판 설치 (법 제25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기재

* 운영관리 위탁시 위탁업체 정보 추가기재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법 제25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CCTV 녹음기능 사용 금지 및 설치목적을 벗어난 임의조작 금지

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 (법 제18조)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개인영상정보는 본인의 동의를 원칙으로 하고, 타인의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식별 불가능한 상태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CCTV 운영방침 수립 및 공개 (법 제30조)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CCTV 설치운영계획 수립·공개

CCTV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 제25조, 제29조)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관리적 보호조치 : CCTV설치운영계획 수립(내부공개)

- 기술적 보호조치 : 접근통제, 암호화, 방화벽, 백신 등 보안프로그램설치

- 물리적 보호조치 :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

Q&A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주요 질문답변

질문 : CCTV 업무를 처음 맡아 내용을 잘 모르겠음.

학교 CCTV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30조8항과 아동복지법 제32조,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4장에 따라 설치 가능하며 설치 목적은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임.

또한, 학교 내 CCTV업무는 교육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관련 자료는 업무포털 - 기본계획나눔방(오른쪽배너)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인터넷망 https://www.privacy.go.kr) 자료마당의 법령자료와 지침자료에 게시되어 있음.

답변

질문 : CCTV 업무 담당자가 할 일은 무엇인지?

- 영상정보 공개 요청시 영상을 봄으로써 해당 사건 존재 확인

- 나무에 가리거나 습기 등으로 뿌옇지 않은지 주기적인 관리·청소위탁

- CCTV 영상 송출뿐만이 아니라 저장이 되고 있는지 확인

- 영상 열람대장 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작성 등

- (영상열람을 제외한 업무는 CCTV관리용역 위탁 계약 시 과업지시서에 점검 및 점검표 작성을 포함하여 위탁관리 가능)

답변

질문 : CCTV 영상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별 설립한 개인정보 보호 종합계획에 따른 분야별 책임자”(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립 목적(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내부 관리대장에 작성 후 본인에 한하여 열람 가능.

내부계획에 선정되어있지 않은 담임교사,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열람 시 처벌대상

답변

- 정보주체 동의 없이 CCTV 영상 열람·제공한 CCTV 담당자 벌금형

- CCTV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교직원 근태관리, 학생 출결 확인 등) CCTV 열람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질문 : 우리 학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는 누구인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와 담당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학교장) 지정하는 것이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취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병행하게 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 또는 교육청이 지정하는 것이 아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 1천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5조제3항제8호)

답변

질문 : 학부모가 학교 내 학교폭력·범죄 등의 사건 발생으로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학부모가 민원(업무)처리부서에 영상 존재여부확인 서면 신청서[별첨 서식] 제출, 분야별 책임자는 신청내역에 따라 본인에 한하여 직접 영상을 보고 영상의 존재 여부를 확인 한 뒤, 영상 존재여부를 서식에 맞추어 서면 안내 함 .

(영상에 찍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자가 아닌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영상을 직접 볼 수 없음.)

영상안에 식별가능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을 시, 모자이크 처리하여 제공가능

(모자이크처리비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요청자가 지급)

경찰신고를 통해 범죄의 수사가 들어간 경우 경찰서에 영상 제공 가능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숙지 요망

업무포털 기본계획나눔방(오른쪽배너)의 교육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 참고

인터넷(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별첨 서식 참고

답변

질문 : CCTV를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교육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표준 가이드라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에 따라 촬영 목적, 촬영 범위, 저장일수 등을 안내하여 사전의견수렴을 거친 후 교체·설치

답변

질문 : 위의 분야별 책임자가 아닌 담임교사가 학교 내 학교폭력·범죄 등의 사건 발생으로 영상을 보고 싶은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담임교사가 분야별 책임자에게 서식에 따라 일시, 찾고자하는 사건 등을 적어 면으로 존재 확인 신청을 한 뒤, 책임자가 영상을 직접 본 뒤 존재 여부를 서식에 맞추어 서면 안내 함.

(영상에 찍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담당자가 아닌 담임교사와 학부모, 학생은 영상 직접 볼 수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답변

질문 : 학부모가 녹화기간이 지났는데도 영상을 보고 싶어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보유기간 경과 후 영상을 즉시 파기하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유기간 경과시 즉시 파기하므로 영상제공이 불가능함을 서면 안내.

(내부계획에 명시한 저장기간보다 오래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대상)

답변

질문 :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중 안전성 확보조치는 무엇인지?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함. 교무실과 행정실 등 관리실은 접근통제구역으로 이에 해당하며, 특히 영상 녹화기 보관구역은 물리적 외부 사용 차단을 위한 잠금장치가 설치되어있어야 함.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미이행으로 인한 유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답변

질문 : 안내판을 꼭 설치해야하는지?

CCTV의 설치목적, 저장기간, 촬영장소 등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하며, 학교의 경우 출입구에만 안내하여도 되나,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시적인 곳에 모두 표시하는 것을 권장함. 특히 안내판이 낡은 경우 관리 부실로 보여 범죄예방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주기적인 교체를 권장함.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안내판 예시

답변

질문 :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은 별도 실시해야 하는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교육 실적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교육을 별도 실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내용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실적으로 인정함.

답변

질문 : 통합관제, 통합관제센터란 무엇인지?

현재 충남의 15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있음.

지자체 통합관제센터는 각 시·군이 보유한 CCTV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곳으로 관제요원들이 24시간 관제하며, 위험한 상황이 예상될 시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실시간 연락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함.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태안, 청양, 공주, 보령, 홍성의 초등학교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24시간 관제하도록 인건비와 연계비를 지원하고 있음.

2019.10. 청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 견학 실시 사진

답변

별첨

영상공개시 서식 안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 외 이용 [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요구서

정보주체는 요구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요구

목적 및 사유

요구내용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0.01.01 18:30 ~ 2020.01.01 19:00)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학교 정문 CCTV, 도난사건 발생 )

열람

형태 및 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안내를 참고하여, 열람의 형태 및 방법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형태 및 방법 등에 관한 안내

열람의 형태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형태에 따라 복사본, 전자파일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열람의 방법은 직접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격지에 있는 정보주체를 위하여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열람토록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영장정보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OO 학교장 귀하

개인영상정보 ([ 존재확인, [ ]열람, [ ]삭제) 통지서

통지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관련 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접수번호 :

요구내용 :

통지 내용

존재확인

열람

삭제

정보주체의 요구내용에 기재된 영상정보기록기간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에 따라 존재 여부를 기재(존재할 경우에는 그 기록기간을 특정)하며, 존재확인 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열람 형태 및 방법, 수수료 또는 우송료(산정 명세 포함), 열람일자 및 장소 등을 기재하며, 열람거절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삭제 요구에 대하여 그 조치 내용 또는 거절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의제기방법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00 학교장

직 인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및 우송료는 각각 수입인지 및 등기우표를 제출하거나 상당금액을 헌법재판소사무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납부토록 할 수 있습니다.

3. 존재확인, 열람 또는 삭제 요구에 대해 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제38조제1항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또는 영상정보의 (□ 존재확인, 열람, 삭제) 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정보주체는 해당 항목에 [√ ]표시를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00학교장 귀하

참고

관련 법령 안내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교육부(학교혁신정책과) 044-203-6450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ㆍ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 044-205-2848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044-205-2879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시행 2020. 3. 1] [법률 제16441호, 2019. 8. 20,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5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 관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통합 관제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통하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통합 관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한다.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18. 8. 21.] [교육부훈령 제267호, 2018. 8. 21., 일부개정.]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7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제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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