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고시 제 2015 -190 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고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설정일자 : 2015년 12월 2일

2. 정화구역의 범위

가.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나.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및 시설

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학교

학 교 명

지역지구 명칭

소 재 지

절대ㆍ상대

정화구역 면적(㎡)

비고

절대

상대

가칭)초록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 상대정화구역)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554-3

16139.31

142536.81

설립

예정지

온양동신유치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 상대정화구역)

충남 아산시 모종동 586-1

18045.21

215603.68

변경

온양동신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 상대정화구역)

충남 아산시 모종동 586-1

18045.21

215603.68

변경

염티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 상대정화구역)

충남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73번지 일원

4264.04

219195.84

변경

음봉중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절대, 상대정화구역)

충남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271-1번지 일원

9972.09

239332.98

변경

5. 변경 및 설정구역 게시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및 해당학교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지형도면 게재방법 :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형도면 탑재 및 시청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7. 고시내용 : 정화구역의 지적도, 정화구역별 지번지목일람표,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 내용

8. 참고사항 : 정화구역도상의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정화구역선까지의 구역 내 전지역은 토지 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당연히 정화구역에 해당됨.

2015년 12월 2일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