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초등학교 공고 제2015- 호
2015학년도 신창초등학교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
2015학년도 신창초등학교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신창초등학교장(관인생략)
1. 위촉예정 직명 및 인원
가. 위촉예정 직명 :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나. 위촉예정 인원 : 1명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3. 지원자격
가.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공직자(퇴직교원, 퇴직교도관, 퇴직경찰관, 제대군인)나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나. 위 항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지역사회자원 위촉 예정(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근무경력자 우대)
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에서 제외한다.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선발기준 :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위 지원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심신이 건강한 자
다. 범죄경력이 없는 자(범죄경력 조회 예정)
라. 성범죄경력이 없는 자(성범죄경력 조회 예정)
5.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및 위촉기간
1) 근무시간(주 15시간 이내 근무)
가) 월~목요일 : 08:00~11:00
나) 금요일 : 08:00~10:30
2) 위촉기간 : 2015. 3. 1~2016. 2.29(190일 근무)
나. 활동보조비(급여) : 일 25,000원
6. 업무내용
가. 등교시 학생 교통지도 및 출입차량 통제
나. 교내외 취약 지역 순찰
다. 학생비행예방활동, 기타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활동 전개
라. 학내 CCTV 모니터링 실시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신고조치
마. 학내 출입자 관리 및 출입증 발급
바. 학내 거동 수상자 및 침입자 발견 시 신고 조치
사. 필요시 학생 귀가 안전 동행 지원 협조
아. 학교장, 지도교사, 학부모 등이 요구할 때 상담 및 예방교육 등
7. 위촉 일정
구분
일정 공고 및 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
전형
2015. 2. 9(월)~2.12(목)
09:00~16:30
접수처 : 본교 행정실
2015. 2.13.(금)
개별통지
면접
2015. 2.16.(월) 10:00~
본교 교무실
(서류합격자에 한함)
2014. 2.17.(화)
개별통지
8. 제출 서류
가. 위촉채용지원서, 위촉확인서 각 1부
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양식 학교비치)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건강진단서 1부(위촉채결 후 제출)
9. 기타사항
가.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통보할 예정임.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창초등학교 행정실에 문의 (☎ 041-542-1178)
(업무담당자 : 교사 강민규 010-9420-3075)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위촉 채용 지원서
※접수번호
성명
(한글)
사 진
3*4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성별
현 주 소
최종출신학교
학교
연락전화번호
(집)
(HP)
학부모 여부
학 부 모( )
비학부모( )
학년반
학년 반
학년 반
학생명
주요경력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 무 처
- ( 년 월)
- ( 년 월)
자 격 증
종목 및 등급
자격증번호
시행청
취득일자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 1통(학부모인 경우만 해당)
2. 건강진단서(최종 합격자만 해당)
위와 같이 신창초등학교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위촉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2월 일
지원자 (인)
신창초등학교장 귀하
학생보호인력 위촉 확인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됨에 있어,「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7항에 따라 아래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됨
결격사유(제20조의5 제2항)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2015년 2월 일
확인자 : (서명)
신창초등학교장 귀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신창초등학교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위촉예정자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20조 5항에 의거 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5년 2월 일
동의자 (인)
아산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성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신창초등학교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위촉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5년 2월 일
동의자 (인)
아산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