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초등학교 공고 제2015- 호

2015학년도 신창초등학교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위촉 공고

2015학년도 신창초등학교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를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자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일

신창초등학교장(관인생략)

1. 위촉예정 직명 및 인원

가. 위촉예정 직명 :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나. 위촉예정 인원 : 1명

2.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3. 지원자격

가.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공직자(퇴직교원, 퇴직교도관, 퇴직경찰관, 제대군인)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나. 위 항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55세 이상의 고령자, 혹은 지역사회자원 위촉 예정(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근무경력자 우대)

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에서 제외한다.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 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4. 선발기준 :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

가. 위 지원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심신이 건강한 자

다. 범죄경력이 없는 자(범죄경력 조회 예정)

라. 성범죄경력이 없는 자(성범죄경력 조회 예정)

5. 근로조건

가. 근무시간 및 위촉기간

1) 근무시간(주 15시간 이내 근무)

가) 월목요일 : 08:00~11:00

나) 금요일 : 08:00~10:30

2) 위촉기간 : 2015. 3. 1~2016. 2.29(190일 근무)

나. 활동보조비(급여) : 일 25,000원

6. 업무내용

가. 등교시 학생 교통지도 및 출입차량 통제

나. 교내외 취약 지역 순찰

다. 학생비행예방활동, 기타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활동 전개

라. 학내 CCTV 모니터링 실시 후 이상 징후 발견 시 즉각 신고조치

마. 학내 출입자 관리 및 출입증 발급

바. 학내 거동 수상자 및 침입자 발견 시 신고 조치

사. 필요시 학생 귀가 안전 동행 지원 협조

아. 학교장, 지도교사, 학부모 등이 요구할 때 상담 및 예방교육 등

7. 위촉 일정

구분

일정 공고 및 장소

합격자 발표

서류

전형

2015. 2. 9(월)~2.12(목)

09:00~16:30

접수처 : 본교 행정실

2015. 2.13.(금)

개별통지

면접

2015. 2.16.(월) 10:00~

본교 교무실

(서류합격자에 한함)

2014. 2.17.(화)

개별통지

8. 제출 서류

가. 위촉채용지원서, 위촉확인서 각 1부

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양식 학교비치)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건강진단서 1부(위촉채결 후 제출)

9. 기타사항

가. 면접 대상자는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통보할 예정임.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함.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창초등학교 행정실에 문의 (☎ 041-542-1178)

(업무담당자 : 교사 강민규 010-9420-3075)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위촉 채용 지원서

접수번호

성명

(한글)

사 진

3*4

(한자)

주민등록번호

-

(만 세)

성별

현 주 소

최종출신학교

학교

연락전화번호

(집)

(HP)

학부모 여부

학 부 모( )

비학부모( )

학년반

학년 반

학년 반

학생명

주요경력

담당업무

근무기간

근 무 처

- ( 년 월)

- ( 년 월)

자 격 증

종목 및 등급

자격증번호

시행청

취득일자

제출서류

1. 가족관계증명 1통(학부모인 경우만 해당)

2. 건강진단서(최종 합격자만 해당)

위와 같이 신창초등학교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위촉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2월 일

지원자 (인)

신창초등학교장 귀하

학생보호인력 위촉 확인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됨에 있어,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7항에 따라 아래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됨

결격사유(제20조의5 제2항)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2015년 2월 일

확인자 : (서명)

신창초등학교장 귀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성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신창초등학교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위촉예정자로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 20조 5항에 의거 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5년 2월 일

동의자 (인)

아산경찰서장 귀하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성명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신창초등학교 학교안전배움터지킴이 위촉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5년 2월 일

동의자 (인)

아산경찰서장 귀하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