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남성초등학교 공고 제2015-2호

2015학년도 아산남성초등학교 배움터 지킴이 위촉 공고

2015학년도 아산남성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위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9

아 산 남 성 초 등 학 교 장

1. 위촉 예정 직명 및 인원

위촉 분야

채용인원

학교안전

배움터

지킴이

1명

1명

오전근무

(10:10~13:00)

오후근무

(13:00~15:50)

2. 담당 업무 내용

가. 학생 등ㆍ하교 시 안전지도 및 CCTV 상시 모니터링

나. 학교 내외 순찰 활동, 학생 비행 예방 활동, 기타 학 교폭력ㆍ성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활동

다. 학내 거동 수상자 및 침입자 발견 시 신고 조치

라. 학내 및 주변 안전시설과 위험요소 점검 및 필요시 조치

마. 기타 학교장이 명하는 안전 조치에 관한 제반 업무

3. 전형 방법 : 서류 심사 및 면접

4. 지원 자격

가. 학생보호인력 자격은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퇴직공직자의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퇴직교원, 퇴직교 도관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등을 위촉한다.

나. 위에 해당하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고용촉 진법에 따라 고령자(55세) 혹은 지역사회자원을 위촉한다.

다. 다만,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보호인력 자격에서 제외한다.

1.「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선발 기준 : 아래 4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55세 이상 고령자 위촉(채용)시 심신이 건강한 자를 선발

범죄경력이 없는 자

성범죄 관련 경력이 없는 자

5. 일 정

구 분

일 시

장 소

서류

접수

2015.02.09.~ 2015.02.13.

(우편접수 불가)

교무실

면 접

2015. 2. 16(월), 11:0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교무실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교무실

6. 근로 조건

가. 근무 기간 : 2015. 03. 02 ~ 2016. 02. 29.(190일간)

나. 근무 시간 : 주 15시간 미만

다. 봉사료 : 1일 25,000원 (190일간)

7. 제출 서류(라는 최종합격자에 한함)

가. 배움터지킴이 신청서 1부

. 학생보호인력 위촉 확인서 1부

다. 범죄 경력 및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각 1부

라. 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및 보건소 발행분)

마.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청소년 상담사 등) 및 경력 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함.

나. 응시원서 상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남성초등학교 교무실 (041-547-2312) 또는 담당자 (010-2368-0741)로 문의

배움터지킴이 신청서

접수번호

성명

(한글)

사 진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첨부)

(한자)

주민등록번호

(만 세)

성별

남( ), 여( )

현 주 소

최종출신학교

연락전화번호

(집)

(HP)

자 격 증

자 격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경 력

근 무 기 간

근 무 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본인은 아산남성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모집에 응시하고자 본 원서를 제출하며 상기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5. 2. .

지원자 : 성 명 (인)

아산남성초등교장 귀하

학생보호인력 위촉 확인서

확 인 서

본인은 학생보호인력으로 위촉됨에 있어,학교폭력 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7항에 따라 아래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촉(채용) 후 상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자동 해촉(면직)됨

결격사유(제20조의5 제2항)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금고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3) 및 같은 목 7)부터 9)까지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2015년 2월 일

확인자 : (서명)

아산남성초등학교장 귀하

범죄 경력 및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온양신정초등학교(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5년 2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아산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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