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급식 공동조리 운영 계획
2021. 2.
[체육인성건강과]
2021 학교급식 공동조리 운영계획
Ⅰ
목 적
❍ 학교단위 급식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설비비 및 운영비 절감
❍ 영양(교)사 부재인 학교와 비조리교의 학교급식 업무 지원
❍ 급식전담 인력의 통합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Ⅱ
근 거
❍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 「학교급식법 시행령」 부칙 제3항 및 종전의 규정(‘07.1.19 이전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 2021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Ⅲ
운 영
운영방법
❍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교 이상의 급식학교에 공동관리 운영
❍ 공동 조리교와 비조리교는 필히 사전 운영 협의회 실시
: 학기 시작 전 학교 관계자가 영양(교)사는 학사 일정을 협의하고, 학사 일정의 불일치로 조리교가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없도록 업무 처리
❍ 공동조리교와 비조리교는 예산 결산 협의회 실시
: 급식 운영에 소요한 급식비(식품비, 연료비, 운영비 등) 집행 결과를 양교 간 알려 향후 계획에 반영함
업무관리
❍ 공동조리교의 업무
- 식단계획 및 급식품 운송
- 급식품을 수송하는 운반차량의 청결상태 및 밀폐‧온도가 유지되는 식품용기에 배송되는지 확인
- 식단계획, 배식지도,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영양교육, 위생교육 등 실시
❍ 비조리교의 업무
- 급식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 연료비 포함)는 매 분기 시작 전 공동조리교로 송금
- 급식인원 및 학사일정을 매월 말 7일 전까지 공동조리교 학교장에게 송부
-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보관
- 급식운반 용기는 세척‧소독하여 공동조리교로 반송
- 비조리교의 조리원은 조리교 영양(교)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 차량 임차 계약 체결(학교기본운영경비로 예산 교부) : 단가 40,000원
- 차량 임차 계약 체결 시 계약사항 준수 및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차량 위생‧안전 관리
복무관리
❍ 주간 급식일을 기준으로 공동조리 학교에 순회근무를 실시하여 관리
- 1교 공동조리: 1주일에 1일 순회근무
❍ 공동조리 순회는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수당 및 여비지원
❍ 영양교사
ㆍ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월 5만원) 지급(교원인사과): 공동관리만 해당
ㆍ순회여비(1일 2만원) 실비 지급
❍ 영양사
ㆍ순회수당(1일 2만원) 지급
❍ 연간순회 지원일수 : 42일
Ⅳ
순회근무 학교
순 | 학교명 | 급식형태 | 순회근무대상교 | 비 고 | |
학교수 | 대상교 | ||||
1 | 송남초 | 공동조리 | 1 | 거산초 | 42회 |
2 | 음봉초 | 공동조리 | 1 | 관대초 | 42회 |
3 | 둔포초 | 공동조리 | 1 | 남창초 | 42회 |
4 | 도고중 | 공동조리 | 1 | 도고초 | 42회 |
5 | 신창중 | 공동조리 | 1 | 송남중 | 21회 |
※ 송남중 2021. 9. 1. 단독급식 예정
Ⅴ
행 정 사 항
❍ 순회근무 변경 사안 발생 시 사전 협의 바람 (출산휴가, 휴직, 장기병가 등)
❍ 각급학교 순회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바람(사무분장 등)
❍ 기타사항: 본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