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학교급식 공동조리 운영 계획

2021. 2.

[체육인성건강과]

2021 학교급식 공동조리 운영계획

목 적

학교단위 급식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시설설비비 및 운영비 절감

영양(교)사 부재인 학교와 비조리교의 학교급식 업무 지원

급식전담 인력의 통합 운영으로 인건비 절감

근 거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학교급식법 시행령부칙 제3항 및 종전의 규정(‘07.1.19 이전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2021학년도 학교급식기본방향

운 영

운영방법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인접한 2교 이상의 급식학교에 공동관리 운영

공동 조리교와 비조리교는 필히 사전 운영 협의회 실시

: 학기 시작 전 학교 관계자가 영양(교)사는 학사 일정을 협의하고, 학사 일정의 불일치로 조리교가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가 없도록 업무 처리

공동조리교와 비조리교는 예산 결산 협의회 실시

: 급식 운영에 소요한 급식비(식품비, 연료비, 운영비 등) 집행 결과를 양교 간 알려 향후 계획에 반영함

업무관리

공동조리교의 업무

- 식단계획 및 급식품 운송

- 급식품을 수송하는 운반차량의 청결상태 및 밀폐온도가 유지되는 식품용기에 배송되는지 확인

- 식단계획, 배식지도,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영양교육, 위생교육 등 실시

비조리교의 업무

- 급식업무 담당자 지정운영

- 급식비(식품비, 운영비, 연료비 포함)는 매 분기 시작 전 공동조리교로 송금

- 급식인원 및 학사일정을 매월 말 7일 전까지 공동조리교 학교장에게 송부

- 급식기구의 세척 및 소독보관

- 급식운반 용기는 세척소독하여 공동조리교로 반송

- 비조리교의 조리원은 조리교 영양(교)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 업무 수행

- 차량 임차 계약 체결(학교기본운영경비로 예산 교부) : 단가 40,000원

- 차량 임차 계약 체결 시 계약사항 준수 및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명문화

- 차량 위생안전 관리

복무관리

주간 급식일을 기준으로 공동조리 학교에 순회근무를 실시하여 관리

- 1교 공동조리: 1주일에 1일 순회근무

공동조리 순회는 1일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수당 및 여비지원

영양교사

ㆍ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월 5만원) 지급(교원인사과): 공동관리만 해당

ㆍ순회여비(1일 2만원) 실비 지급

영양사

ㆍ순회수당(1일 2만원) 지급

연간순회 지원일수 : 42일

순회근무 학교

학교명

급식형태

순회근무대상교

비 고

학교수

대상교

1

송남초

공동조리

1

거산초

42회

2

음봉초

공동조리

1

관대초

42회

3

둔포초

공동조리

1

남창초

42회

4

도고중

공동조리

1

도고초

42회

5

신창중

공동조리

1

송남중

21회

송남중 2021. 9. 1. 단독급식 예정

행 정 사 항

순회근무 변경 사안 발생 시 사전 협의 바람 (출산휴가, 휴직, 장기병가 등)

각급학교 순회근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바람(사무분장 등)

기타사항: 본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2021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