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고 제2017-34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공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 시험일: 2017. 6. 1.(목)

2. 시험 영역: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 선택 가능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음. 단, 2016년 2월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하였으면 응시할 수 있음(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 학생 응시 불가)

3. 시험 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교시

시험 영역

시험 시간

문항 수

비고

1

국 어

08:40~10:00

80분

45

2

수 학

10:30~12:10

100분

30

가형, 나형 중 택1

단답형 30% 포함

3

영 어

13:10~14:20

70분

45

듣기평가 17개 포함(13:10부터 25분 이내)

4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14:50~16:32

102분

한국사

14:50~15:20

30분

20

필수영역

한국사 영역 문제지 회수,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15:20~15:30

10분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 2과목 선택자

15:30~16:00

30분

20

선택과목 응시순서 p.2의 탐구 영역과목의 순서에 따라야 함.

문제지 회수 시간은 2분임.

시험 본 과목 문제지 회수

16:00~16:02

2분

사회/과학/직업탐구

시험 : 1~2과목 선택자

16:02~16:32

30분

20

5

제2외국어/한문

17:00~17:40

40분

30

9개 과목 중 택1

수험생의 시험실 입실 시간

- 1교시: 08:10분까지, 2~5교시: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문항의 형태: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학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하되, 정답은 답안지에 표기

문항당 배점: 문항당 배점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수학 영역은 2, 3, 4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 사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하여 출제

4. 영역/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

구분

영역

문항

문항유형

배점

시험 시간

출제범위(선택과목)

문항

전체

국어

45

5지선다형

2,3

100점

80분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수학

(택 1)

가형

30

1∼215지선다형, 22∼30단답형

2,3,4

100점

100분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

나형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영어

45

5지선다형

(듣기17문항)

2,3

100점

70분

영어Ⅰ, 영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출제

한국사

(필수)

20

5지선다형

2,3

50점

30분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

탐구

(택 1)

사회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최대 60분)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 지리, 세계 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9개 과목 중 최대 택 2

과학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최대 60분)

물리Ⅰ, 화학Ⅰ, 생명 과학Ⅰ, 지구 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 과학Ⅱ, 지구 과학

8개 과목 중 최대 택 2

직업

탐구

과목당 20

5지선다형

2,3

과목당

50점

과목당 30분

(최대 60분)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의 이해,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이해

10개 과목 중 최대 택 2

제2외국어/

한문

과목당 30

5지선다형

1,2

과목당

50점

과목당

40분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베트남어Ⅰ, 한문

9개 과목 중 택 1

5.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세부 출제범위

영 역

유형 및 과목

출 제 범 위( ~ 까지)

국어

-

전 범위

수학

가형

미적분Ⅱ : 전 범위

확률과 통계 : Ⅱ. 확률

기하와 벡터 : Ⅱ. 평면벡터

나형

수학Ⅱ : 전 범위

미적분 : Ⅲ. 다항함수의 미분법

확률과 통계 : Ⅱ. 확률

영어

-

전 범위

한국사

-

전 범위

사회탐구

전체과목

전 범위

과학탐구

물리

전 범위

화학

전 범위

생명 과학

전 범위

지구 과학

전 범위

물리

Ⅲ. 파동과 빛

1. 파동의 발생과 전달

화학

Ⅲ. 화학 평형

1. 평형의 원리

생명 과학

Ⅱ. 유전자와 생명공학

1. 유전자와 형질 발현

지구 과학

Ⅲ. 대기와 해양의 운동과 상호작용

2. 해수의 운동과 순환

직업탐구

전체과목

전 범위

제2외국어/한문

전체과목

전 범위

6. 응시 자격

가.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나. 고등학교 졸업자

다.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2017.4.8.(토) 시험 접수자 포함)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접수 및 시험 장소

가. 접수 기간 : 2017.4.3.(월) ~ 4.13.(목)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 시간 : 09시 ~ 17

다. 접수 및 시험 장소

대 상

접수 및 시험 장소

졸업 예정자

재학 중인 고등학교

졸업자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

검정고시합격자(2017.4.8.(토) 시험 접수자 포함)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학원

접수(응시) 가능한 학원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www.suneung.re.kr) 공지사항에 게시함.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졸업학력 인정자는 접수 시 접수 관련 서류(신분증, 사진 2매, 응시료)와 함께 검정고시 합격증 및 기타 졸업 학력 인정 서류도 지참

※ 2017.4.8.(토) 시행 고졸학력 검정고시 접수자는 신청 시 검정고시 수험표 지참

라. 시험 지구별 관할 구역 현황(검정고시합격자 등 출신 고등학교가 없는 수험생의 경우)

지구번호

지구명

관할 구역

전화 번호

서울

11011

동부

동대문구, 중랑구

02-2210-1244

11012

서부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3905-556

11013

남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02-2165-0252

11014

북부

노원구, 도봉구

02-3499-6844

11015

중부

종로구, 중구, 용산구

02-708-6537

11016

강동송파

강동구, 송파구

02-3434-4337

11017

강서

강서구, 양천구

02-2600-0842

11018

강남

강남구, 서초구

02-3015-3333

11019

동작관악

동작구, 관악구

02-810-8353

11020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02-2286-3635

11021

성북

강북구, 성북구

02-9449-336

부산

12022

동부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동래구, 연제구, 금정구, 강서구 일부, 해운대구 일부, 기장군 일부

051-8600-317

12023

서부

중구, 서구, 영도구, 사하구, 동구, 남구, 수영구, 강서구 일부, 해운대구 일부, 기장군 일부

051-8600-317

대구

13024

대구

대구광역시

053-231-1405

인천

14025

인천

인천광역시

032-420-8246

광주

15026

광주

광주광역시

062-380-4571

대전

16027

대전

대전광역시

042-480-7844

울산

26028

울산

울산광역시

052-210-5473

세종

27029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320-2112

경기

17030

수원

수원시

031-250-1376

17031

성남

성남시

031-780-2555

17032

의정부

의정부시, 포천시

031-820-0090

17033

부천

부천시

032-620-0183

17034

평택

평택시, 안성시

031-650-1254

17035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031-380-7036

17036

고양

고양시

031-900-2874

17037

구리남양주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031-550-6141

17038

안산

안산시

031-412-4541

17039

광명

광명시

02-2610-0559

17040

이천

이천시, 여주시

031-639-5631

17041

용인

용인시

031-8020-9242

17042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031-390-1140

17043

광주하남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031-760-4062

17044

화성오산

오산시, 화성시

031-371-0640

17045

시흥

시흥시

031-488-2434

17046

동두천양주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031-860-4304

17047

김포

김포시

031-980-1217

17048

파주

파주시

031-940-7213

강원

18049

춘천

춘천시, 홍천군, 양구군, 철원군, 화천군

033-259-1621

18050

원주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일부, 평창군 일부, 정선군 일부

033-760-5632

18051

강릉

강릉시, 평창군 일부

033-640-1220

18052

속초양양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033-639-6020

18053

삼척

삼척시

033-570-5131

18054

태백

태백시, 영월군 일부, 정선군 일부

033-580-5570

18055

동해

동해시

033-530-3030

지구번호

지구명

관할 구역

전화 번호

충북

19056

청주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043-299-3152

19057

충주

충주시, 음성군

043-850-0611

19058

제천

제천시, 단양군

043-640-6660

19059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4232

충남

20060

천안

천안시

041-529-0571

20061

공주

공주시, 부여군

041-850-2321

20062

보령

보령시, 서천군, 청양군

041-930-6350

20063

서산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041-660-0315

20064

논산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041-730-7130

20065

홍성

홍성군, 예산군

041-630-5540

20066

아산

아산시

041-539-2410

전북

21067

전주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진안군

063-270-6061

21068

군산

군산시

063-450-2641

21069

익산

익산시

063-850-8830

21070

정읍

정읍시, 고창군

063-530-3020

21071

남원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063-620-7835

21072

김제

김제시, 부안군

063-540-2571

전남

22073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진도군

061-280-6620

22074

여수

여수시

061-690-5520

22075

순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061-729-7760

22076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061-330-0120

22077

광양

광양시, 구례군

061-760-3311

22078

담양

담양군, 장성군, 곡성군

061-380-8120

22079

해남

해남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061-530-1125

경북

23080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8-6744

23081

경주

경주시, 영천시

054-740-9164

23082

안동

안동시,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

054-851-9220

23083

구미

구미시, 고령군, 칠곡군

054-440-2372

23084

영주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054-630-4210

23085

상주

상주시, 문경시

054-530-2360

23086

김천

김천시, 성주군

054-420-5260

23087

경산

경산시, 청도군

053-810-7528

경남

24088

창원

창원시, 함안군

055-210-0363

24089

진주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의령군

055-740-2023

24090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8020

24091

거창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055-940-6120

24092

밀양

밀양시, 창녕군

055-350-1520

24093

김해

김해시, 양산시

055-330-9640

제주

25094

제주

제주시

064-710-0272

25095

서귀포

서귀포시

064-730-8113

8. 응시수수료

가. 재학생 : 국고 지원

나. 졸업생 및 기타 응시생 : 12,000원

응시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음.

9. 문제정답 공개 및 이의 신청

가. 공개 일시 : 2017.6.1.(수)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기준 매 교시 종료 후

나. 공개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EBSi(www.ebsi.co.kr) 홈페이지

다. 이의 신청

1) 기간 : 2017.6.1.(목) 6.4.(일)

2) 방법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용 게시판 이용

신청 방법 및 양식 등 세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

라. 이의 심사 : 2017. 6. 5.(월)6.13.(화)

마. 확정 발표 : 2017. 6.13.(화), 17:00(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10. 채점 및 성적 통지

가. 채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채점하여 개인별 성적통지표 및 성적일람표 제공

나. 성적 표시 및 통지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며, 영역/과목별 등급은 현행과 같이 9등급제를 유지(영어, 한국사 제외)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을 기재하며, 등급은 원점수를 고정점수 분할 방식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 표기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에게는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음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이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2017.6.22.(목)에 수령

11.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 사항

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통신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 기기는 시험실에 반입 금지

나. 시험 시간 중 시험실 내에서 휴대용 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함.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반드시 시험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신분증,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흰색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mm), 통신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 휴대 가능

라. 대리시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적확인문구는 문제지 표지에 인쇄되어 있으므로 수험생은 매 교시 문제지 표지에 인쇄된 필적확인문구를 답안지의 필적확인란에 자필로 기재하여야 함.

마.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이므로 유의하기 바람.

-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거나, 보여줄 것을 강요하는 행위

- 다른 응시자와 몸동작, 쪽지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이탈, 금지물품 소지 등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대리로 응시하거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시험 시간에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고 있는 행위 등

12. 기타 사항

가. 모의평가는 컴퓨터용 사인펜 등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이 시험에 필요한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지우개, 흰색 수정테이프 등은 별도로 지참하여야 함.

나. 답안지의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기타 유색펜, 연필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특별관리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경증 시각장애(71%, 118%, 200%, 350%),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으로 함.

라. 답안지의 잘못된 답란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인이 지참한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수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