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 분 사 전 통 지 서(청문실시 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구보설비주식회사 대표 김봉식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남로71-6(복용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대전대신초 다목적강당 증축 소방공사 건의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원을 제출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2의 17호가목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청문실시

기관명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부서명

재정지원과

담당자

이희진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34번길 34

전화번호

042-229-1176

일시

2021년 9월 1일 (수) 10:00

장소

대전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재정지원과 경리담당

성명

윤 영 국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도착) 기한: 2021. 8. 31. (화)]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 8. 13.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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