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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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07 17:13:48 | 최종수정일 | 2020-12-11 09: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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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안내
기간: 2020.12.8.(화) 0시 ~ 2020.12.14.(월) 24시
<조치사항>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섭취 금지 ▪①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①안, ②안 선택
독서실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 ~ 05시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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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학원교습소담당 연락처 : 041-539-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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