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학원관계자(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강사) 연수 취소 안내 | |||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666 |
---|---|---|---|
작성일 | 2020-06-25 15:07:14 | 최종수정일 | 2020-06-25 15:07:14 |
파일 |
|
||
1. 관련 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5708(2020.6.17.)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4 2. 현재 코로나19 대응 수준이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원가, 다중이용시설 (PC방, 체육시설 등), 물류센터, 종교시설 등에서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0년도 학원관계자(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강사) 집합연수를 취소하고, 별도 연수교재를 제작하여 배부 할 예정이며, 4. 학원관계자들의 법정 의무이수 사항인“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과“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학원, 교습소 자체교육 또는 인터넷강의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이면 인터넷강의 권장
붙임 1.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PPT(자체교육용) 1부. 2. 인터넷강의 안내 1부. 끝.
|
게시글수:309PAGE:11/35RSS
번호 | 파일 | 제목 | 조회수 | 작성자 | 작성일 |
---|---|---|---|---|---|
219 | 학원 등의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 253 | 박진우 | 2022-01-21 | |
218 | 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일부 교습분야 제외) | 259 | 박진우 | 2022-01-18 | |
217 | [공지]학원 등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안내(일부 교습분야 제외) | 136 | 박진우 | 2022-01-18 | |
216 |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안내 | 162 | 박유석 | 2022-01-17 | |
21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 | 174 | 박유석 | 2022-01-10 | |
214 | (2) | 2021년 4/4분기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 214 | 최은경 | 2022-01-05 |
213 | (3) |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안내 | 7895 | 박유석 | 2022-01-03 |
212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에 따른 학원 등 방역조치 사항 안내 | 275 | 박유석 | 2021-12-20 | |
211 | (2) | 학원, 교습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사용 안내 | 1253 | 박유석 | 2021-12-09 |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학원교습소담당 연락처 : 041-539-2281~2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