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초등학교 통학구역 행정예고 | |||
작성자 | 정민아 | 조회수 | 10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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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3-16 14:11:45 | 최종수정일 | 2021-03-16 14: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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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교육가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3. 행정예고 기간: 2021.3.16.(화) ~ 2021.4.5.(월)
붙임 행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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