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
작성자 | 허지원 | 조회수 | 2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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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0-29 17:24:20 | 최종수정일 | 2014-10-29 17:2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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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신규 입주 공동주택에 대한 통학구역을 설정하여 학생 통학편의를 제공하고자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보다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학부모 및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경과규정 □ 2015.03.01. 이후 신입생 및 전입생 적용 원칙 □ 재학생의 경우 본인희망에 의해 전학처리 붙임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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