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둔포면 운교리로 이사와 학구도 문제로 골머리중인 학부모입니다. | |||
작성자 | 이용호 | 조회수 | 145 |
---|---|---|---|
작성일 | 2021-07-08 00:39:57 | 최종수정일 | 2021-07-08 00:39:57 |
파일 |
|
||
안녕하세요 저는 5남매를 둔 아빠입니다. 7월8일 둔포면 아산밸리남로 36-39로 이사왔습니다. 첫애가 초4라 이사전 초등학교를 확인했습니다. 마을 입구로 나오면 둔포중앙로이고 언덕만 넘으로면 염작초입니다. 도보로도 가능하고 자전거통학도 괜찮은 거리라 안심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 주민센터를 방문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차량으로도 10분이 넘는 거리의 둔포초가 배정지역이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분께 따져물었더니 아산교육청으로 문의 하라고해서 교육청으로 문의 드렸습니다. 학구도상 거리상 둔포초가 해당된다. 행정상 정해진거라 어쩔수 없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행정이 그러니 그럴수 있다 칩니다. 그런데 저는 5남매 집안입니다. 큰애가 초4, 6세,5세,3세,2세 얘네들 다 초등학교 보내야겠죠. 그럼 근10년을 넘게 등하교를 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리상으로 가깝다는 말에 네이버지도로 검색도 해봤는데 분명 염작초가 더 가깝습니다. 이건 행정상 문제가 있는게 확실하다 생각됩니다. 도보로 가능한 학교를 두고 자가로 등하교를 해야하는 학교로 보내라니.. 인정할수도 받아들일수도 없는 문제이며 현장 실상을 모르고 행정만 말씀하시는 것도 화도나고 황당하기도합니다. 현 거주지에 이웃중에 초등생이 없어서 이런문제가 민원이 없었던건지. 아니면 불편을 감수하고 등하교를 하고 있는건지 알수 없지만 5남매를 등하교를 10년넘개 해야 한다는 사실에 밤잠이 안올 정도입니다. 조속히 실사를 하시어 학구도를 변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게시글수:330PAGE:9/37RSS
번호 | 파일 | 제목 | 조회수 | 작성자 | 작성일 |
---|---|---|---|---|---|
258 |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아산스마트라이노 슬레이지하키 이용자모집 및 운영 안내 | 4058 | 김석주 | 2022-03-22 | |
257 | 아산시장애인복지관 꿈아이스포츠교실 대기자모집 및 운영 안내 | 3947 | 김석주 | 2022-03-22 | |
256 |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인지재활 이용안내 | 3917 | 장영화 | 2022-03-21 | |
255 | [추천대외활동]제19기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모집 | 3611 | 박주연 | 2022-03-21 | |
254 | (4) |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22년 장애가정아동 성장멘토링 멘토&멘티 모집 | 2753 | 박유리 | 2022-03-16 |
253 | [추천공모전]2022 전기안전 고등학생 영화제(~4/30) | 2580 | 박찬웅 | 2022-03-16 | |
252 | (3) | 2022 금강영상 공모전 개최 | 2340 | 양은희 | 2022-03-10 |
251 | 2022년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미디작곡프로그램 참가 청소년(중1~고1) 모집안내 | 2023 | 황지현 | 2022-03-08 | |
250 | 2022년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 | 1564 | 황지현 | 2022-02-26 |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