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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2022년 제2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한다솔 조회수 4107
작성일 2022-06-10 10:55:37 최종수정일 2022-06-23 11: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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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22-93

 

 

공 고

 

 

 

2022년도 제2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610

 

 

 

충청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원서접수시 온라인 접수 권장(반드시 본인 공동인증서 필요)

 

2. 최종학력증명서 발급 방법

 

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청 민원실에서 '검정고시 응시용'으로 발급

 

나. 주민자치센터 무인발급기 이용 :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발급 가능

 

※ 2004년 3월 이후 정원외관리자 및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

 

다. 나이스 대국민서비스(https://www.neis.go.kr) 홈에듀 민원서비스 이용

 

※ 제적증명서(고) : 2003년 3월 이후 제적자부터 발급 가능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발급 가능

 

 

1. 고시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원서교부 및

접 수 기 간

현장접수

2022. 6. 20.() ~ 6. 24.()

14개 시·군교육지원청

접수기간 중 09:00 ~ 18:00까지

온라인접수

2022. 6. 20.() ~ 6. 23.()

온라인 접수 기간 1일 단축 운영

(기간 내 미접수자 현장 방문 접수)

원서접수 취소기간

2022. 6. 27.() ~ 6. 28.()

2일간 원서접수 취소 가능

시험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

2022. 7. 29.()

7. 29.() 10:00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시 험 일

2022. 8. 11.()

초졸 11:40, 중졸 15:00,
고졸 15:50까지

합격자 발표

2022. 8. 30.()

8. 30.() 10:00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합니다.

 

 

2. 접수장소: 아산교육지원청 소회의실3  (3층) 9:00~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 필요서류: 첨부파일 2번(검정고시 시행계획 공고문 P.9 필히 참고)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111 1일 전()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1111일 전()출생]

자로서,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

되는 자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 101, 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응시자격은 시험시행일까지 유지하여야 함(적법하게 응시원서를 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험일까지 편·입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획득한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박탈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211211일 이후(공고일 기준, 2021. 12. 11.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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