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재예고) | |||
작성자 | 허지원 | 조회수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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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2-10 12:53:28 | 최종수정일 | 2015-02-10 12:53:28 |
파일 | |||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4 2. 초·중학교 통학구역 설정 관련 조정(안)이 변경되어 행정예고(재예고)를 통해폭넓은 학부모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15.2.10(화) ~ 2015.3.2(월) 나. 변경 사유 - 쌍룡초는 면지역소재 학교로 통학구역 조정 희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추진대상에 포함 다. 적용시기 : 2015. 3. 3.부터 라. 특례사항 - 본 통학구역 조정(안)은 신입생부터 적용 - 기존 재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 통학구역 또는 조정 통학구역학교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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