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 |||
작성자 | 허지원 | 조회수 | 3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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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29 11:07:55 | 최종수정일 | 2015-10-29 11:0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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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은 학부모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예고 기간 : 2015.10.29.(목) ~ 11.19(목) 나. 행정예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 다. 통학 조정 사유 -신규 입주 공동주택 통학구역 설정 라. 적용시기 : 2016. 3. 1.부터
- 본 통학구역 조정(안)은 신입생부터 적용 - 기존 재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전 통학구역 또는 조정 통학구역학교 선택권 부여
붙 임 행정예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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