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제란
- 교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
- 단,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없이 개인과외 교습 가능
개인과외 교습 유의사항
- 개인과외 교습장소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반드시 실제거주)인 경우만 가능(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등은 불가)
- 같은시간대에 교습받는 인원은 9인 이하
- 피아노개인과외의 경우는 5인 이하(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인근주민 동의서 첨부)
- 강사채용 불가(교습정지)
- 개인과외 종료시 교육청에 신고필증 반납
- 개인과외 교습자의 학력제한 없음
지도·감독 및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
개인과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강사채용 등)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경우
- 과태료(100만원~300만원)
교습료 조정 명령을 위반한자
- 과태료(50만원~200만원)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필증 미게시 또는 미제시
- 행정처분(교습중지 1년)
과대 또는 허위광고 등 개인과외교습 부정 운영
개인과외 교습신고 구비서류(처리기한 5일)
-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서 1부
- 반명사진(3*4cm) 2장
- 최종 학교 학력증명서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 위, 아래, 옆집,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서 1부(예능(음악)일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 건축물대장(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인 경우) 1부
개인과외 교습자 행정처분 내용
- 개인과외 미신고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거짓(강사채용)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교습정지
- 개인과외 신고필증 미게시 또는 미제시 : 과태료 500,000원 ~ 2,000,000원
-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교습료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 교습정지 및 과태료 2,000,000원 ~ 3,000,000원
- 과대 또는 거짓광고 : 행정처분
- 교습비 등 영수증 미발급 : 과태료 1,000,000원 ~ 3,000,000원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학원교습소담당 연락처 : 041-539-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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