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김영옥 | 조회수 | 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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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13 12:27:55 | 최종수정일 | 2020-12-13 12:28: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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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145호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지 불명으로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 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불용품 매각 낙찰자 결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포기서 제출 3. 처분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5월 이상 ~ 7월 미만) 4.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 5. 공고기간: 2020. 12. 10.(목) ~ 2020. 12. 24.(목) 6. 알리는 사항 가. 사전통지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관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다. 문의사항은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재정팀(☎ 061-470-41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07일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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