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
시행시기 |
고시과목 |
응시자격 |
초등학교 졸업학력 |
연 2회 시행 (4, 8월경) |
-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
- 가. 응시자격
-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나. 응시자격 제한
-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중학교 졸업학력 |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
고등학교 졸업학력 |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 가. 응시자격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나. 응시자격 제한
-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유하나 연락처 : 041-539-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