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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시행시기 고시과목 응시자격
초등학교
졸업학력
연 2회
시행
(4, 8월경)
  • 필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 선택: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 가. 응시자격
    •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인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나. 응시자격 제한
    •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학교
졸업학력
  • 필수: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 선택: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가. 응시자격
    •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나. 응시자격 제한
    •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가. 응시자격
    •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 나. 응시자격 제한
    •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유하나 연락처 : 041-539-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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