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교육지원 > 아산행복교육통합누리집 > 초등단기수업지원

초등단기수업지원

지원기준

  • 2일 이상 5일 이하 병가, 연가, 특별휴가 및 10일 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 담임교사인 경우(교과 전담 제외)

단기수업지원 신청 방법(공유설비예약 시스템 이용)

공유설비예약 이용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양식 별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