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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단기수업지원
지원기준
2일 이상 5일 이하 병가, 연가, 특별휴가 및 10일 이하 배우자 출산휴가
담임교사인 경우(교과 전담 제외)
단기수업지원 신청 방법(공유설비예약 시스템 이용)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양식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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