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동방초등학교) | |||
작성자 | 김아영 | 조회수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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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14 13:59:14 | 최종수정일 | 2023-03-14 13:5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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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학교: 동방초등학교 나. 해제 사유: 2027. 2.이전 신설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효력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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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동방초등학교) | 198 | 김아영 | 2023-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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