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2021년 평생교육시설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협조 안내 | ||||
작성자 | 신동문 | 조회수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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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6-02 10:25:35 | 최종수정일 | 2021-06-02 11:4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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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321(2021.4.26.) 나.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7043(2021.4.29.) 2. 「아동복지법」제26조 제3항에 근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관내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께서는 (붙임 2)의‘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소속 직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실시 결과를 (붙임 1)의 양식에 의거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관내 평생교육시설 운영자·강사·직원 전체 나. 교육방법: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교육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 권장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지식, 중앙교육연수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나라배움터 다. 제출기한 : 2021.12.31.까지(기한 내 이수완료시 수시 제출 요망) 라. 제출방법 : 팩스 (041-544-4162), 이메일(cnased-a@cne.go.kr) 중 택일
붙임 1.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2. 2021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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