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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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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등록절차(처리기한 5일)

  • 첫번째(민원인)
    • 건축물 용도 확인
    • 학원 인테리어, 소방, 시설·교구 완비
    • 건물 임대계약 및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 두번째(민원인)

    교습소 설립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포함)

  • 셋번째(담당자)

    교습소설립 신청서 접수

  • 네번째(담당자)

    신청지 현장 조사

  • 다섯번째(담당자)

    등록 수리 결정 통보

교습자의 자격

  • 초ㆍ중등 교육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도 교습소 운영자 자격 인정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 학사 학위 취득자도 교습소 운영자 자격 인정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됨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아산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교습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교습소 설립제한(교육환경 유해업소)

  • 학교교과 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 환경 유해 업소가 있으면 안됨 (단, 당구장,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제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오락실)
    • 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DVD방)
    • 호텔, 여관, 여인숙
    • 증기탕
    • 담배자동자판기
    •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 무도학원, 무도장
    • 유해업소의 종류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6. 폐기물수집장소
      •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격리소)
      • 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11. 가축시장
      •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13. 호텔, 여관, 여인숙
      •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9.「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21.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22. 만화가게
      •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설
      • 25. 담배자동판매기
      •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교습소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해당층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표시변경 필요
    • 표시변경 : 아산시청 건축과에 신청
    • 용도변경 : 아산시청 허가담당관에 신청

일시수용 능력 인원 초과 교습 금지

  • 교습소에서는 일시수용능력인원(동일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수강생 수)을 초과하여 교습할 수 없음
  • 교습소의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일시수용 가능(단, 피아노는 5명)
  • 교습소의 면적 : 당해 시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복도, 베란다, 화장실 등 제외)
  • 교습소 일시수용 인원 계산 방법 
    - 기준 :1㎡당 0.3인 이하

    - 강의실 18㎡의 일시수용 인원은?  ☞ 5명(18㎡ X 0.3인 = 5.4명, 소수점 절사)
  • 교습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 설비(1대 이상)을 갖추어야함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및 교습시간 제한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 교습소에서는 강사를 채용 할 수 없음
    •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
    • 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의무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시기
    • 교습소 신규신고후 교습시작일 이전
    • 변경등록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증명서류 제출시기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제출(팩스: 544-4162)

  •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시간: 초등학생(21:00), 중학생(23:00), 고등학생(24:00)

교습소 주요 위반 사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
    • 사례 : 관할 교육청에 신고없이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
    • 사례 :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여 강사와 교습소장 2명이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 사례 : 교습과목을 수학으로 신고하고 영어,수학 또는 전과목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 사례 : 고졸 출신의 교습소 운영자가 허위로 4년제 대학 졸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된 교습과목 위반
    • 신고된 교습과목 위반 사례 : 교습과목을 미술로 신고하고 음악을 가르치는 경우
    • 행정처분 : 교습정지(7일)

교습소 행정처분 주요내용

교습소 행정처분 주요내용-지적사항, 행정처분
지적사항 행정처분
게시사항미준수 (교습소 신고필증, 수강료표, 수강료 거짓게시 등) 경고, 교습정지, 과태료
교습소시설 (임의변경, 축소운영, 무단전용)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강사채용 (거짓신고)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교습소 폐지
제장부미비치및부실기재 (현금출납부, 수강료 영수증 등) 경고
지도ㆍ점검 거부 회피 등 교습정지, 과태료
허위 증명발급 교습정지
무단페소 교습소폐지, 과태료
교습소 시설 (임의변경, 축소운영, 무단전용)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교습자 무단변경 교습정지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비 등 표시제 미이행, 교습비 등 미반환, 교습비 등 미게시)
경고, 교습정지, 과태료
교습시간 제한 위반 경고

교습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 신청서 1부
  • 교습소 위치도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1부
  •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축물의 경우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1부
  • 교습비 등 등록신청서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년제 이상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교습비 등 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반명사진(3*4cm) 2장

교습소 비치장부 및 서류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증명서 - 보존기간:준영구
  • 현금출납부 - 보존기간:5년
  •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 보존기간:5년
  • 수강생 대장 - 보존기간:3년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보존기간:3년
  • 직원명부 - 보존기간:계속
  • 등록관계 서류철 - 보존기간:준영구
  • 수강생 출석부(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보존기간:3년

교습소 변경등록(운영자, 위치, 휴·폐소, 기타)

  • 교습소 운영자 변경
    • <인계자>구비서류
      • 1. 신분증
      • 2. 신고필증 반납
      • 비고 :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하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 <인수자>구비서류
      • 1. 교습비 등 등록신청서 1부
      •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대계약서)
      • 3.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4. 신분증사본 1부 (원본지참)
      • 5. 사진(3*4) 2장
      •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교습소 위치 변경
    • 구비서류
      • 1. 위치변경 신고서
      • 2. 교습소 위치도
      • 3.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4. 교습소의 건축대장등본(표제부,전유부,도면)
      • 5.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타인재산의 경우)
      • 6, 반명함판 사진 2매 (3*4cm)
      • 7. 구 신고필증 반납
  • 교습소 폐소 신고
    • 구비서류
      • 1. 교습소 폐소 신고서
      • 2. 구 신고필증
      • 3. 신분증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박유석, 박진우 연락처 : 041-539-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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