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등록절차(처리기한 5일)
- 첫번째(민원인)
- 건축물 용도 확인
- 학원 인테리어, 소방, 시설·교구 완비
- 건물 임대계약 및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
- 두번째(민원인)
교습소 설립 신청서 제출(구비서류 포함)
- 셋번째(담당자)
교습소설립 신청서 접수
- 네번째(담당자)
신청지 현장 조사
- 다섯번째(담당자)
등록 수리 결정 통보
교습자의 자격
- 초ㆍ중등 교육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도 교습소 운영자 자격 인정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 학사 학위 취득자도 교습소 운영자 자격 인정
교습소의 명칭
- 교습소 설립ㆍ운영자는 교육청에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학습자로 하여금 외국의 학교(학원) 또는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하여서는 안됨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등 학원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사용 불가
- 고유명칭+교습과목+교습소
- 아산지역 내에서는 동일한 교습소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교습소 설립제한(교육환경 유해업소)
- 학교교과 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 건물 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 환경 유해 업소가 있으면 안됨 (단, 당구장,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제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오락실)
- 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비디오방, DVD방)
- 호텔, 여관, 여인숙
- 증기탕
- 담배자동자판기
- 전화방, 성기구 판매소
- 무도학원, 무도장
- 유해업소의 종류
-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2. 총포화약류(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5.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6. 폐기물수집장소
- 7.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8.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9.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격리소)
- 10.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 11. 가축시장
- 12.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13. 호텔, 여관, 여인숙
- 14.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5.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7.「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18.「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9.「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5)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6)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2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시설 및 동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21.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22. 만화가게
- 2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무도장
-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 시설설
- 25. 담배자동판매기
- 2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교습소 설립 가능한 건축물 용도
교습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해당층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이어야 함
- 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로 표시변경 필요
- 표시변경 : 아산시청 건축과에 신청
- 용도변경 : 아산시청 허가담당관에 신청
일시수용 능력 인원 초과 교습 금지
- 교습소에서는 일시수용능력인원(동일시간에 교습할 수 있는 수강생 수)을 초과하여 교습할 수 없음
- 교습소의 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일시수용 가능(단, 피아노는 5명)
- 교습소의 면적 : 당해 시설의 내벽간 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복도, 베란다, 화장실 등 제외)
- 교습소 일시수용 인원 계산 방법
- 기준 :1㎡당 0.3인 이하
- 강의실 18㎡의 일시수용 인원은? ☞ 5명(18㎡ X 0.3인 = 5.4명, 소수점 절사)
- 교습장소에는 반드시 소화기 설비(1대 이상)을 갖추어야함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및 교습시간 제한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 교습소에서는 강사를 채용 할 수 없음
- 교습소는 1인이 1개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
- 교습소의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의무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5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3천만원 이상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시기
- 교습소 신규신고후 교습시작일 이전
- 변경등록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증명서류 제출시기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제출(팩스: 544-4162)
- 교습소의 교습시간 제한
교습시간: 초등학생(21:00), 중학생(23:00), 고등학생(24:00)
교습소 주요 위반 사례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고발)
- 사례 : 관할 교육청에 신고없이 교습소를 운영하는 경우
- 사례 : 교습소에서 강사를 채용하여 강사와 교습소장 2명이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 사례 : 교습과목을 수학으로 신고하고 영어,수학 또는 전과목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
- 사례 : 고졸 출신의 교습소 운영자가 허위로 4년제 대학 졸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된 교습과목 위반
- 신고된 교습과목 위반 사례 : 교습과목을 미술로 신고하고 음악을 가르치는 경우
- 행정처분 : 교습정지(7일)
교습소 행정처분 주요내용
지적사항 | 행정처분 |
---|---|
게시사항미준수 (교습소 신고필증, 수강료표, 수강료 거짓게시 등) | 경고, 교습정지, 과태료 |
교습소시설 (임의변경, 축소운영, 무단전용) |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강사채용 (거짓신고)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교습소 폐지 |
제장부미비치및부실기재 (현금출납부, 수강료 영수증 등) | 경고 |
지도ㆍ점검 거부 회피 등 | 교습정지, 과태료 |
허위 증명발급 | 교습정지 |
무단페소 | 교습소폐지, 과태료 |
교습소 시설 (임의변경, 축소운영, 무단전용) | 경고, 교습정지, 등록말소 |
교습자 무단변경 | 교습정지 |
교습비 등 (초과징수, 교습비 등 표시제 미이행, 교습비 등 미반환, 교습비 등 미게시) |
경고, 교습정지, 과태료 |
교습시간 제한 위반 | 경고 |
교습소 설립 신청 구비서류
- 교습소 설립 신청서 1부
- 교습소 위치도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1부
- 건축물대장등본 (집합건축물의 경우 : 표제부, 전유부, 현황도)
-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1부
- 교습비 등 등록신청서 1부
-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년제 이상 대학 졸업증명서) 1부
- 교습비 등 등록(변경) 신청서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반명사진(3*4cm) 2장
교습소 비치장부 및 서류
- 교습소 설립, 운영 신고 증명서 - 보존기간:준영구
- 현금출납부 - 보존기간:5년
-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 보존기간:5년
- 수강생 대장 - 보존기간:3년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보존기간:3년
- 직원명부 - 보존기간:계속
- 등록관계 서류철 - 보존기간:준영구
- 수강생 출석부(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보존기간:3년
교습소 변경등록(운영자, 위치, 휴·폐소, 기타)
- 교습소 운영자 변경
- <인계자>구비서류
- 1. 신분증
- 2. 신고필증 반납
- 비고 : 상속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하고 인수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
- <인수자>구비서류
- 1. 교습비 등 등록신청서 1부
- 2.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임대계약서)
- 3.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4. 신분증사본 1부 (원본지참)
- 5. 사진(3*4) 2장
- 6.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인계자>구비서류
- 교습소 위치 변경
- 구비서류
- 1. 위치변경 신고서
- 2. 교습소 위치도
- 3.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 4. 교습소의 건축대장등본(표제부,전유부,도면)
- 5.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타인재산의 경우)
- 6, 반명함판 사진 2매 (3*4cm)
- 7. 구 신고필증 반납
- 구비서류
- 교습소 폐소 신고
- 구비서류
- 1. 교습소 폐소 신고서
- 2. 구 신고필증
- 3. 신분증
- 구비서류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박유석, 박진우 연락처 : 041-539-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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