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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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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초과징수 금지

  •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안됨
  • 교습비등 게시표는 교육청에 통보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
  • 교습비등은 반환사유 발생후 5일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환
  •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하며 관계장부에 기록 유지
  • 학원 수강생에게는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음

교습비 등 표시제

  •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교습비등은 수강생 및 학부모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지상 제1면 및 인터넷 초기화면(필요시 배너활용)에 광고의 주 내용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
    • (교습비 광고 예시)
      교습비 광고 예시-교습과정(개설반, 수강대상), 교습시간, 교습비, 분당교습비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분당교습비
      개설반 수강대상
      영수기초 초4ㆍ5ㆍ6 일 교습 : 1회40분*2교시
      월 교습 : 일80분*8일
      64,000원 100원
      입시종합반 일 교습 : 1회45분*4교시
      월 교습 : 일180분*20일
      432,000원 120원

학원 광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수강료 표시제 내용 (교습과정, 월 총 교습시간, 월 수강료, 수익자 부담금)

아산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기준표

시행일: 2023.1.1.
아산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기준표-분야, 세부분야, 교습과정별, 조정기준
분야 세부
분야
교습과정별 조정
분당 단가(원)
입시·검정 보통교과 입시보습(초) 143
입시보습(중) 169
입시보습(고) 188
독서논술 188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188
국제화 외국어 외국어(내국인) 188
외국어(외국인) 233
예능 예능 피아노(초급) 117
피아노(중급) 130
피아노(고급) 145
기타악기 174
미술(기초) 137
미술(입시) 267
무용(기초) 137
무용(입시) 161
실용음악(기초) 174
실용음악(입시) 265
정보 정보 컴퓨터 188
코딩 188
독서실 독서실 1일 6,950
1개월 139,010
기타 기타 국악 169
속셈 117
주산 98
서예 174
한문 124
바둑 141
이미용 243
식음료품(조리) 284
식음료품(제과제빵) 359
웅변 121
꽃꽃이 70
속독 129

조정기준내에서 교습비를 정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학원에서 받는 금액으로 제출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제출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게 받을 경우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교습비 등 반환규정

 ※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교습비 등 반환규정-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급액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되는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장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제18조 제2항 제1호의2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경우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이 이내인 경우 1)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1/2 경과 후 없음
1)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법 제 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 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 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표시 · 게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한다.

교습비 등 관련 행정처분 사례

  • 교습비등 초과징수 - 행정처분
    • 50%이상 - 1차(교습정지), 2차(등록말소)
    • 50%미만 - 1차(경고), 2차(교습정지), 3차(등록말소)
    • 과태료 : 1,000,000원 ~ 3,000,000원
  • 교습비등 표 허위ㆍ거짓게시 or 미게시 or 표시제 위반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교습정지), 3차(등록말소)
    • 과태료 : 1,000,000원 ~ 3,000,000원
  • 교습비등 반환발생사유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교습정지), 3차(등록말소)
    • 과태료 : 500,000원 ~ 3,000,000원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학원교습소담당 연락처 : 041-539-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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