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등 초과징수 금지
- 학원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허위로 게시하거나, 게시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안됨
- 교습비등 게시표는 교육청에 통보한 바에 따라 수강생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게시
- 교습비등은 반환사유 발생후 5일 이내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반환
- 교습비등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영수증을 발부하고 영수증 원부는 보관하며 관계장부에 기록 유지
- 학원 수강생에게는 교재 또는 실습용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 상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징수할 수 없음
교습비 등 표시제
- 학원 설립ㆍ운영자는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교습비등은 수강생 및 학부모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지상 제1면 및 인터넷 초기화면(필요시 배너활용)에 광고의 주 내용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
- (교습비 광고 예시)
교습비 광고 예시-교습과정(개설반, 수강대상), 교습시간, 교습비, 분당교습비 교습과정 교습시간 교습비 분당교습비 개설반 수강대상 영수기초 초4ㆍ5ㆍ6 일 교습 : 1회40분*2교시
월 교습 : 일80분*8일64,000원 100원 입시종합반 중 일 교습 : 1회45분*4교시
월 교습 : 일180분*20일432,000원 120원
- (교습비 광고 예시)
학원 광고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수강료 표시제 내용 (교습과정, 월 총 교습시간, 월 수강료, 수익자 부담금)
아산교육지원청 교습비 등 기준표
시행일: 2023.1.1.
분야 | 세부 분야 |
교습과정별 | 조정 분당 단가(원) |
---|---|---|---|
입시·검정 | 보통교과 | 입시보습(초) | 143 |
입시보습(중) | 169 | ||
입시보습(고) | 188 | ||
독서논술 | 188 | ||
진학지도 | 진학상담·지도 | 188 | |
국제화 | 외국어 | 외국어(내국인) | 188 |
외국어(외국인) | 233 | ||
예능 | 예능 | 피아노(초급) | 117 |
피아노(중급) | 130 | ||
피아노(고급) | 145 | ||
기타악기 | 174 | ||
미술(기초) | 137 | ||
미술(입시) | 267 | ||
무용(기초) | 137 | ||
무용(입시) | 161 | ||
실용음악(기초) | 174 | ||
실용음악(입시) | 265 | ||
정보 | 정보 | 컴퓨터 | 188 |
코딩 | 188 | ||
독서실 | 독서실 | 1일 | 6,950 |
1개월 | 139,010 | ||
기타 | 기타 | 국악 | 169 |
속셈 | 117 | ||
주산 | 98 | ||
서예 | 174 | ||
한문 | 124 | ||
바둑 | 141 | ||
이미용 | 243 | ||
식음료품(조리) | 284 | ||
식음료품(제과제빵) | 359 | ||
웅변 | 121 | ||
꽃꽃이 | 70 | ||
속독 | 129 |
조정기준내에서 교습비를 정하여 제출하되, 반드시 학원에서 받는 금액으로 제출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제출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게 받을 경우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교습비 등 반환규정
※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1.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되는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장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2. 제18조 제2항 제1호의2 및 제 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X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3.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해당 하는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이 이내인 경우 | 1)독서실을 제외한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1/2 경과 후 | 없음 | ||||
1)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 - (법 제 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 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 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신청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표시 · 게시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교습자의 주거지에 한함)의 내부와 외부에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한다. |
교습비 등 관련 행정처분 사례
- 교습비등 초과징수 - 행정처분
- 50%이상 - 1차(교습정지), 2차(등록말소)
- 50%미만 - 1차(경고), 2차(교습정지), 3차(등록말소)
- 과태료 : 1,000,000원 ~ 3,000,000원
- 교습비등 표 허위ㆍ거짓게시 or 미게시 or 표시제 위반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교습정지), 3차(등록말소)
- 과태료 : 1,000,000원 ~ 3,000,000원
- 교습비등 반환발생사유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 - 행정처분
- 1차(경고), 2차(교습정지), 3차(등록말소)
- 과태료 : 500,000원 ~ 3,000,000원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학원교습소담당 연락처 : 041-539-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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