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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운영자의 책무 연수 참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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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 운영자의 책무 연수 참석 의무

  • 학원설립ㆍ운영자의 책무
    •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 노력
    • 학생에게 체벌을 금지
    •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 금지
    • 학습자가 제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 안배
  • 학원장 연수 참여
    • 학원연합회에 위탁 실시하며 학원연합회 가입여부 무관
      학원장 연수 및 교습시간 제한 - 연수 대상, 시가, 횟수, 연수주관, 위탁기관, 불참 시 내용 및 교습시간 안내
      구분 연수내용
      연수대상 학원장, 학원강사전체
      연수시기 3-5월 경
      연수횟수 정기 또는 수시연수
      연수주관 충청남도교육청
      위탁기관 한국학원총연합회
      연수불참 행정처분

교습시간제한 및 게시 사항 준소

  • 학원의 교습시간 제한
    학원독서실 교습시간 안내
    구분 교습시간
    학원
    독서실
    • 초등학교 : 21:00
    • 중학교 : 23:00
    • 고등학교 : 24:00
  • 학원에서 반드시 게시해야 할 것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 사무실의 잘보이는 곳에 항상 게시
      • 등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교부 받아야 함
    • 강사인적사항 게시표
      • 수강생들이 잘 볼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
      • 매월 초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 교체 할 것
    • 교습비 등 게시표, 교습비 등 반환기준
      • 교육청에 통보한 대로 수강생들이 잘 보이는곳에 게시
      • 수강료 반환기준
      • 자 부담금 내역

학원 강사채용·해임 통보

  • 학원강사의 자격
    • 초ㆍ중등 교육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대학 3학년 재학생, 휴학생 가능)
    • 4년제 대학의 2년이상 수료후 중퇴자도 강사자격 인정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도 강사자격 인정)
    • 강사는 채용ㆍ해임 즉시 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함
    • 첨부서류 :
      • 1. 강사 채용 등록신청서 해임 통보서
      • 2.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 발급 원본, 팩스민원)첨부
      • 3. 관할 경찰서에서 통보받은 성 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조회 회신서 첨부
  • 외국인 학원강사 자격
      • 회화지도(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등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자국범죄경력, 성적증명서 검증 생략)
      • 유학(D-2) : 국내전문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6개월(1학기)이상 재학한 자, 학기당, 주당 20시간 범위내에서 전임강사 이상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전공과 밀접한 관련분야를 대상으로 신청       학원강사 채용 불가
      • 거주(F-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발표참조
      • 재외동포(F-4) : 재외동포의 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무행동의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자는 제외)
      • ※ 외국인강사 채용 등록 시 제출서류
        • 1) 채용등록 신청서
        • 2)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3) 건강진단서(1개월내 대마 및 약물검사결과 포함)
        • 4) 졸업 증명서(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
        • 4-1) 성적증명서(F계열 비자의 경우 4년제 졸업 확인 필요시)
        • 5) 비자 사본
        • 6) 여권 사본
        • 7) 외국인등록증 사본
        • 8) 국내 성범죄조회 결과서(국내 체류자의 경우)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별표 2]개정 2004.6.5
    학원강사의 자격기준[별표 2]개정 2004.6.5- 일반학원의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일반학원
    •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
    • 2.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증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 5.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소지한 자로서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6.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자
    •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전국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 8.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전통공예 또는 예능의 기·예능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
    • 9.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체류자격이 있거나 동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외의 활동허가를 받은 자

학원설립·운영자 변경등록으로 변경 및 휴·폐원 신고

  •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 - 처리기간 7일

    기존 학원의 운영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 <인계자>
        • 1. 신분증/인감증명서
        • 2. 학원등록증 반납
      • <인수자>
        • 1. 학원원칙 교습비 등 등록 신청서
        • 2. 임대차계약서 (원본지참)
        • 3. 강사채용 해임통보서(강사겸임시 최종학력증명서 첨부)
        • 4. 범죄경력조회동의서
        • 5. 인수·인계서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회의록,정관1부<인증>
  • 휴원ㆍ폐원 신고 - 처리기간 1일

    학원의 휴원ㆍ폐원을 신고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 1.신청서 1부
      • 2. 학원설립ㆍ운영 등록증 원본 반납
      • 3. 신분증

학원위치, 명칭, 교습과정 변경등 신고

  • 학원위치변경 - 처리기간 7일

    학원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학원원칙 1부
      • 3. 학원의 위치도 1부
      • 4.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 5. 건물 층별 현황도
      • 6. 학원ㆍ설립 운영등록증 반납 1부
      • 7. 건축물관리대장 (표제부, 전유부, 도면)
      • 8.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타인재산)
      • 9. 소방설비 완비 증명 (해당학원)
      • 10. 설립자가 법인 (정관,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법인 등 기부 등본)
  • 명칭등 기타변경 - 처리기간 4일

    학원의 변경등록(명칭,교습과정,정원등)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2. 학원원칙 2부
      • 3. 학원ㆍ설립 운영등록증 반납 1부 (해당시)
      • 4. 강사 채용ㆍ해임통보서 (해당시)
      • 5. 교습비 등 등록 신청서 (해당 시)

학원 비치 장부 및 서류

  • 원칙 - 보존기간 : 준영구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 보존기간 : 준영구
  • 등록관계 서류철(알림공문) - 보존기간 : 준영구
  • 현금출납부 - 보존기간 : 5년
  •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 보존기간 : 5년
  • 수강생 대장 - 보존기간 : 3년
  • 직원명부 - 보존기간 : 계속
  •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보존기간 : 3년
  • 수강생 출석부(교습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보존기간 : 3년

학원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의무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의무
    • 학원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회에 가입해야 함(위반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 1인당 배상금액 1억5천만원 이상
    •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시기
    • 1. 학원신규등록후 교습시작일 이전
    • 2. 변경등록후 변경사항에 따른 교습시작일 이전
  •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 증명서류 제출시기 : 가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 제출(팩스: 544-4162)
  • 학원 통학차량 보험 안내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의 차량 :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유상 및 공동사용 특별요율]을 부과하여야함(위험도 고려105%~200% 적용)

    학원 또는 학원장 소유차량이 아닌 경우 : 유상운송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반드시 가입 (특약요율 150%~300% 적용)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학원 등)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음
    • 학원장은 학원강사, 운전기사 등 학원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를 경력조회를 하여야 함
    •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 학원 강사, 사무원, 운전기사 등(학원 채용 전 사전 조회 요청 확인)
    • 성범죄 경력조회 주기 : 학원장은 최소 년에 1회 이상 조회 요청하여 확인
  • 성범죄자 경력조회 방법
    • 학원장이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신분증
    • 학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1부
      •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위임장 1부
      • 위임인의 신분증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학원교습소담당 연락처 : 041-539-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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