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방역강화조치 재연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조치 소폭 조정 안내 | |||||||||
작성자 | 박진우 | 조회수 | 6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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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1 16:18:41 | 최종수정일 | 2022-03-21 16:1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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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하여 소폭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 적용기간: 2022. 3. 21.(월) ~ 2022. 4. 3.(일), 2주간 시행 나. 적용 지역: 17개 시ㆍ도 다. 주요 조치 사항
붙임 [보도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소폭 조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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