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시 중요정보 표시 및 거짓, 과장 광고 금지 의무 재안내 | |||
작성자 | 박유석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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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2-14 10:44:27 | 최종수정일 | 2022-12-14 11:0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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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를 모집하기 위한 광고를 할 때 교습비등,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의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를 표시하여야 하며, 거짓, 과장 광고 금지 의무 등 광고행위에 대한 기준과 부당광고 사례를 제시하여 학원 등의 광고 관련 업무 시 참고 할 수 있는 정보를 붙임과 같이 재안내해드리니, 2.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전단지, 현수막, 인터넷(홈페이지, 블로그, SNS포함)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교습비등, 광고 표시사항 미표시와 거짓·과장 광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과기준 ○ 교습비등, 광고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과태료 50/100/200), 광고표시사항 미표시(경고/교습정지) ○ 학습자 모집시 거짓·과대 광고: 거짓광고(등록말소), 과대광고(경고/교습정지/등록말소)
붙임 학원 등 부당광고 가이드라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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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학원교습소담당 연락처 : 041-539-2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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