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일정 및 신청 안내(아산) | |||
작성자 | 최은경 | 조회수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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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5 13:59:01 | 최종수정일 | 2023-06-05 13:5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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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는 매년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지원 무료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대상 학원에서는 다음의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해당 교육은 행안부 주관·한국보육진흥원 교육으로 1661-5666(한국보육진흥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남 교육일정 및 안내자료(아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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