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방역조치 안내 | ||||
작성자 | 이수경 | 조회수 | 2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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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09 09:08:56 | 최종수정일 | 2020-09-09 09:08: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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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행정과-8351(2020.9.7.)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방역조치를 2020.9.20.(일) 24:00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조치 현황 1부. 2.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3.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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