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지원 > 학원교습소 > 공지사항

공지사항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방역조치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방역조치 안내
작성자 이수경 조회수 201
작성일 2020-09-09 09:08:56 최종수정일 2020-09-09 09:08:56
파일

1. 관련: 행정과-8351(2020.9.7.)

2.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 방역조치를 2020.9.20.() 24:00까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적용기간 : 2020. 8. 23.() 0시부터 ~ 9. 20.() 24

비수도권 학원 대상 조치내용

- 대형학원: 집합금지

- ·소형학원 및 교습소: 집합제한(위 기간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

관련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1항제2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학원 조치 현황 1.

         2.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

         3.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1. .

 

글쓰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목록보기

게시글수:314PAGE:19/35RSS

행정지원>학원교습소>공지사항 게시글 목록-번호,파일,제목,조회수,작성자,작성일
번호 파일 제목 조회수 작성자 작성일
152 1. 학원, 교습소 대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한문(충청남도교육감)외(1건).zip 다운로드 (2) 학원(독서실) 교습소 대상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서한문 750 이수경 2020-12-17
151 [보도참고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12.6.).pdf 다운로드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672 이수경 2020-12-07
150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입시설명회 개최 자제 권고 요청 251 이수경 2020-12-07
149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7311호) 설명자료외(2건).zip 다운로드 (3)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안내(2차) 825 서봉덕 2020-12-01
148 교육감 서한문 안내 342 이수경 2020-11-20
147 수능 2주 전 수험생 안전 특별기간 운영 안내 333 이수경 2020-11-18
146 학원 및 교습소 자가진단시스템 (아이디, 임시비밀번호).xlsx 다운로드 학원 및 교습소 '자가진단 시스템' 아이디, 임시비밀번호 안내 4728 이수경 2020-11-18
145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 초기 설정 안내서(학원용)외(2건).zip 다운로드 (3) 학원 및 교습소 '자가진단 시스템' 사용 안내 721 이수경 2020-11-18
144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양식.hwp 다운로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 및 자가용유상운송 신청 안내 409 서봉덕 2020-11-12

글쓰기

11121314151617181920

게시글 검색 / 페이지 ~

담당부서 : 재무과 평생교육팀담당자 : 학원교습소담당 연락처 : 041-539-2281~2

TOP